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회신은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회신은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