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218 선고일 2016.08.19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회신은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21. 증여인 OOO로부터 OOO 전 198㎡, 1403-2 전 15,289㎡, 1403-3 대 145㎡, 1404 전 334㎡, 1413-1 전 2,383㎡ 등 5필지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2.12.12.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무납부에 대하여 2013.12.2. 청구인에게 2012.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4.2.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신고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4.14. 청구인에게 2012.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은 2015.2.13. 체납된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5.12.21. 증여인인 OOO에게 보낸 증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제시하며 증여행위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10.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경정청구,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 및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등의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위 경정처분의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점,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12.12.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14.4.2.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2014.4.14. 일부 금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0일이 경과된 후에 재차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16.3.10. 회신한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