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본공사 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보완공사도 쟁점외본공사에 추가로 진행한 공사로 이를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완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외본공사 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보완공사도 쟁점외본공사에 추가로 진행한 공사로 이를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완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예규(부가22640-1574, 1991.11.27.)는 “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신축목적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나, 택지조성이 되지 않고서는 건물의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택지조성공사인 쟁점보완공사는 주택이 건설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로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바, 쟁점보완공사는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 또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보완공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쟁점보완공사의 발주기관인 OOO의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 쟁점보완공사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별도로 법률자문을 통해 면세용역으로 판단한 OOO를 신뢰(서울특별시, OOO의 검토결과 신뢰)하였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대로 납부하는 지위였고,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따라 별도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어서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도 없었다. (나) 즉,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건설업체인 청구법인 입장에서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며,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OOO지구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던 다른 도시개발지구도 동일한 이유로 면세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업체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174, 2016.1.2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855, 2015.7.24.)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4중874․1974, 2014.7.2.)에서도 가산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외본공사 및 쟁점보완공사가 사회간접시설공사로서 동 시설은 택지개발시 사업지에 입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이고, 택지개발 인・허가시 필수시설이며, 사업지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시설물이므로 주택 관련시설로 보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주장대로라면 사업지 밖이지만 사업지와 연결되는 도로공사나 기반공사의 경우에도 그 효익이 사업지내의 국민주택단지에 미치게 되므로, 국민주택단지 바깥 뿐만 아니라 OOO 사업지 밖 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이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단지 OOO가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청구주장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보완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1)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외본공사와 별도로 쟁점보완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후,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아래 <표>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 받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택지를 시행하는 사업자인데, 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OOO가 수행하는 공사 내용을 검토한바,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건설용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건물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등은 건설업체가 별도로 조성하고 있었다. (나)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비, 도로․상하수도 건설비 등의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나)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외본공사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보완공사도 쟁점외본공사에 추가로 진행한 공사로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완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3중4870, 2014.6.26.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를 오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1206․1280, 2014.9.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