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 지정 직권취소 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 지정 직권취소 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