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208 선고일 2016.07.26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 지정 직권취소 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박OOO(2010.12.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상속인인 배우자 이OOO에게 사전증여한 OOO에 소재한 토지 및 주택 지분 1/2과 “OOO” 법인 명의의 OOO에 소재한 건물 지분 20%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우리 원 결정(조심 2014중5031, 2015.10.15.)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가 성립되자 본래의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상속 비율, 납부할 세액을 지정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6.4.11.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청구인의 상속지분 3.106%, 납부할 세액 OOO원, 연대납세의무 한도 OOO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환급통보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4.1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OOO원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을 2016.6.16.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