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들에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배 이상으로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들에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배 이상으로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고신고납부세액 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 쟁점매출누락액만큼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하였고, 청구인들 중 윤OOO은 OOO의 각 사업장에서 공동 사업자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 명의 수입금액 확인 계좌들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들 대리인 이OOO 공인회계사는 2016. 7.13.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동 수입금액 확인 계좌들 중 계좌번호가 OOO은행 1**5’로 시작되는 계좌는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및 누락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확인한 계좌 내역 <표4> 사업장별 수입금액 신고 및 신고누락 내역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단위: 원)
(4)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들 중 일부에서 OOO이라는 PC방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출액 등을 관리하였고,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상황이 반영된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PC방 조사시 확인한 ‘일일정산서’와 ‘판매현황표’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거짓기장이나 거짓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들에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2배 이상으로 수입금액 과소신고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사업장 중 일부는 공동사업 형태로 영위되고 있어 과세관청에 신고한 장부와 별도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소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기 위한 장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서 확인된 ‘일일정산자료’ 및 ‘퇴근하기전 마무리해야할 일들’에 사업장별 수입금액 등을 결산한 내용이 나타나는바, 현금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의 특성상 실제 발생된 소득을 정산한 장부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