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에게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도매사업 부문을 △△△ 등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에게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도매사업 부문을 △△△ 등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2.6.1.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2.11.1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후 2014.4.3. 현사업장인 OOO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정OOO, 정OOO은 형제지간으로, 정OOO과 정OOO는 2015년 11월 정OOO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OOO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처분청이 정OOO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2016.3.8.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된 사실이 OOO검찰청장이 2016.3.9. 정OOO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2015년 제46294호)’에 의해 확인된다.
(5) OOO국세청장이 2015년 11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5.10.20. 및 2015.11.13. 정OOO을 심문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정OOO 등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OOO과 정OOO은 형제지간으로 정OOO이 정OOO에게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점, 정OOO은 이 건 관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 관련 내용이 본인의 이메일로 통지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수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도매사업 부문을 OOO 및 정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4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 보다 과다하여 그 차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이 영위한 소매 매출분의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과정 등을 통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인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