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명의도용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185 선고일 2016.08.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에게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도매사업 부문을 △△△ 등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 외 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OOO 외 3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식자재구매전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5.6.30.부터 2015.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기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및 식자재구매전용카드매출전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는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 계산서 등으로 보아 2016.2.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을 대표이사(정OOO)에 대한 2014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OOO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OOO의 대표이사 정OOO를 OOO검찰청에 고소한 사실, 처분청이 정OOO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2016.3.9.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사실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OOO은 OOO의 대표이사인 정OOO의 친동생으로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오픈마켓 판매를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 관련 내용이 본인의 이메일로 통지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도매사업 부문을 OOO 및 정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정OOO은 청구법인의 등기된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고 청구법인의 소매 부문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4사업연도에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된 형식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되며, 2014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 보다 과다하여 그 차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이 사실상 영위한 소매 매출분의 매출원가에 반영되었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의 대표이사인 정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수수하였으므로,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정OOO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2.6.1.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2.11.1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후 2014.4.3. 현사업장인 OOO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정OOO, 정OOO은 형제지간으로, 정OOO과 정OOO는 2015년 11월 정OOO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OOO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처분청이 정OOO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2016.3.8.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된 사실이 OOO검찰청장이 2016.3.9. 정OOO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2015년 제46294호)’에 의해 확인된다.

(5) OOO국세청장이 2015년 11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5.10.20. 및 2015.11.13. 정OOO을 심문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정OOO 등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OOO과 정OOO은 형제지간으로 정OOO이 정OOO에게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점, 정OOO은 이 건 관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 관련 내용이 본인의 이메일로 통지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수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도매사업 부문을 OOO 및 정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4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 보다 과다하여 그 차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이 영위한 소매 매출분의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과정 등을 통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인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