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직접 경작여부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2178 선고일 2016.07.26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3.28. 취득한 OOO 전 1,524㎡ 및 같은 동 138-2 전 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9.15. OOO원에 양도한 후, 2015.11.23. 양도소득세 OOO원(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3.4.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한 사업용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OOO원)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5.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농지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촌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은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면 최소한의 한도(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침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괄호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7.20. 대통령령 제26416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3.28. 쟁점토지를 한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15.9.15. 유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1994.3.18.부터 OOO(네이버 지도상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48km)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2009.8.4.부터 2014.12.31.까지 쟁점토지의 임대 관리에 관한 업무를 OOO지사에 위탁(연간 임대차료 OOO원 및 연간 임대차료의 12/100에 상당하는 연간 위탁수수료율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16.4.21.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2016.4.25. 처분청이 요구한 증명자료는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을 못하고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동 증빙이 없어도 공제해주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