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장을 1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남양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1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공장을 1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남양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1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OOO의 매출거래처 승계비율, 근로자의 이동현황,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사용하였던 기계장치의 이전 등을 이유로 OOO은 OOO을 대체하여 신설한 공장에 해당되므로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보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사업영위기간 ② 중소기업 여부 ③ 공장시설과 본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의 전부이전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할 것을 세액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어디에도 거래처, 근로자, 생산설비 자산 등의 직접적인 승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OOO의 OOO으로 이전이 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 없이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일시적으로 운영하다 폐업한 OOO은 OOO의 OOO으로의 순차이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공장이다. (가) 처분청은 OOO이 OOO을 대체하여 신설한 공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 매각 및 OOO으로의 이전계획을 2006년부터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OOO의 토지를 2006년 7월 취득 후 공장신축을 진행하였으나 건축법령에 따라 2008년 7월이 되어서야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장신축에 착수하여 2009년 2월 OOO을 완공하였다. (나) OOO 신축이 지연되면서 거래처들의 지방이전, OOO의 협소함과 생산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OOO의 일부를 OOO으로 이전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2006년 8월 체결한 OOO와의 공급계약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동 계약서 제10조는 “계약금 지불 후 제작된 장비의 결함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 없이 갑(청구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정산작업으로 을(OOO)은 갑에게 해당 관련비용을 청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OOO의 신축지연에 따라 부득이 OOO으로 해당 장비를 인도받고 OOO의 사업일부를 이전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OOO은 OOO으로의 사업장 이전이라는 전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OOO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운영한 곳에 불과하며, OOO의 매출거래처 승계비율, 근로자의 이동현황, OOO에서 사용하였던 기계장치 이전 등은 감면요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조특법 제63조와 유사한 취지의 조특법 제63조의2와 관련된 예규(서면법규과-975, 2013.9.9.)에 따르면,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OOO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O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OOO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었다면 OOO과 OOO 모두 세액감면대상이라 볼 수 있다.
(4) 또 다른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장시설의 이전일은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므로 OOO의 이전일은 최초 수입금액이 발생한 2009.5.7.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 구 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법인 46012-647, 2000.3.8.),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5.6.24.)고 회신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한 ‘전부이전’의 의미는 생산, 영업, 경영관리 등 기업의 주된 활동과 관련된 물적․인적 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완전히 이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창고와 같은 단순 기능을 제외한 어떠한 물적․인적 시설이 남아 있지 않을 때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5) 청구인은 2010.4.21.부터 OOO을 OOO으로 완전 이전하여 OOO과 OOO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OOO에서 하던 생산, 영업, 경영관리 등 주사무소의 역할도 OOO으로 이전하였고 OOO에서는 사업장 이전 후 마무리 작업 및 매각 등과 관련한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OOO은 OOO의 실제 영업활동 개시일인 2009.5.7.부터 1년 이내인 2010.4.21.까지 조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OOO에서 2006.3.25.부터 2011.2.21.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OOO의 사업개시일(2006.3.25.)부터 2009년까지는 쟁점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OOO과 OOO의 시설규모, 청구인의 2007년∼201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변동내역, OOO의 매출거래처 승계비율, OOO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상황, OOO에서 사용하던 생산설비 자산의 이전, OOO의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은 OOO의 생산시설을 이전한 사업장이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OOO에서 운영하던 OOO을 대체하여 신설한 공장에 해당하고, (2) 청구인은 OOO을 2010.4.2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OOO에 소재한 OOO으로 이전하였고 OOO은 OOO 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OOO의 직접적인 이전 공장이 아니므로 OOO의 소득금액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하생략)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에서 발생한 2013년도분 OOO원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4.20. OOO을 설립․운영하였고, 2006.7.21. OOO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8년 6월경 공장신축에 착수하여 2009.2.16. 완공하였으며(OOO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9.2.1.), 2010.4.21. OOO을 OOO 소재지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후 OOO 및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청구인이 구분경리한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를 하였다. <표>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 (다) 처분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사후관리 종결보고서(2015년 12월)에 따르면, OOO은 OOO과 동종 사업을 영위할 뿐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되므로 양 사업부의 소득은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개시부터 OOO은 조특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에서 OOO으로 이전한 것만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13년~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별 기준으로 감면대상 소득을 안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현황 (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보면, 청구인의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은바, OOO의 2007년∼2009년 총수입금액은 쟁점업종에 관한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2010년∼2011년 총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으로서 2010년부터 쟁점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연도별 총수입금액 (마) 처분청은 OOO이 OOO의 이전이 아니라 OOO을 대체하여 신설한 공장에 해당한다는 반증으로 매출거래처 승계[OOO은 OOO의 OOO, OOO의 OOO에 해당하는 거래처를 승계함] 및 근로자의 이동 현황[OOO으로 이동한 근로자수는 OOO 10명, OOO 3명], OOO 생산설비․자산의 OOO으로의 이전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의 신축지연에 따라 부득이 OOO으로 일부 생산설비를 공급받아 OOO의 사업(생산) 일부를 이전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 간에 2006.8.10. 체결한 (설비)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신축지연으로 부득이 OOO의 일부를 OOO으로 이전하여 폐업시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OOO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OOO과 OOO으로 순차적으로 분산 이전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63조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이라 주장하나, 조특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에 사용하는 생산시설과 설비를 완전히 이전하여 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바 OOO의 공장시설 전부를 OOO으로 이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을 OOO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OOO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계약서상 신규 생산설비를 OOO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가동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쟁점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0.4.21. OOO에서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신고하고 같은 날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을 OOO과 OOO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