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일 또는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수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일임
2010년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일 또는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수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일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따라서, 쟁점건물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공부상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 (2011.12.1.)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1년 3개월 22일이 남았다)에 이루어졌으므 로 적법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2011년 매매계약서, 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건 임대차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임대차계약 및 관련 회계처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1년 매매계약서[2011.10.15. 청구인들(매도인)과 OOO(매수인) 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각 인감이 동 계약서의 사이 마다에 걸쳐 날인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갑구란에 OOO(권리자)이 2011.12.1.(접수일) 소유권보존(등기목적)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상세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부실시공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 문제로 종전시공사와의 소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소송사건 내역 7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를 살펴보면, 양측은 2009.7.30.~2009.9.22. 기간 중 5건의 소송 등(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및 공사대금청구)을 진행하다가, 2011.8.24. 법원의 조정으로 동 소송 등이 종료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2010.4.2.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이 난 후, 2010.4.5. 이를 OOO에 이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2010년 매매계약서OOO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의 명칭은 ‘건물(물류 창고) 매매 약정서’로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아래의 조건을 서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종전 시공자와의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매매계약서(OOO에 쟁점건물 양도)와 이 건 임대차계약서 모두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자가 청구들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들과 OOO이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청구인들과 종전 세무대리인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진술서OOO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이 2010년 매매계약일 이후 동 법인의 명의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 준공검사, 창고임대업 등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상세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들은 OOO이 본인들에게 2010년 매매계약에 따른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일반적인 매매계약(계약금ㆍ중도금 지급)과 달리 이 건 대출금의 이자(청구인들이 부담할 것) 상당액 및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 후 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사) 건축주 명의변경의 의미에 대한 청구주장 및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건축주 명의변경은 단순한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 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이는 ‘건축물의 양도’라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바, 명 시 적이든 묵시적이든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
(3) 청구인들은 2016.10.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 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가)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의 신청을 하기 위해 그 부속서류로 2010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2010년 매매계약 체결일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될 수 있다. 다만, 2010년 매매계약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건축주였음에도 동 계약시 작성된 계약서에 매도자로 청구인들 중 OOO 명의만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어차피 나중에 법인(OOO)을 설립하게 되면, 청구인들이 동 법인의 주주가 될 것이었고, 동 계약서는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였기 때문이었는바, 청구인들은 동 계약서상 기재사항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이 이 건 임대차계약서 및 2011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들과 종전 세무대리인 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종전 세무대리인이 실수한 것인바, 동 임대차계약일 및 매매계약일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될 수 없다. 종전 세무대리인은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OOO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자가 되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OOO이 동 세무대리인에게 동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쟁점건물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수수한 것)를 전달할 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에도 OOO 명의로 임대업을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하여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종전 세무대리인은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쯤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청구인과 OOO 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 세무상 문제를 인식하고 청구인들 및 OOO에 대한 세무대리를 그만 두었다. (다)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하려고 한 목적은 청구인들과 이 건 시공사 간 소송이 발생하여, 이 건 시공사의 쟁점건물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 목적과 더불어, 청구인들 중 OOO이 고령으로 인해 자녀들OOO에게 물류창고업을 하게 할 의사도 있었고, 물류창고업은 법인 형태로 설립해야 신용도가 높아서 법인 형태로 OOO을 설립한 것이지, 단순히 이 건 시공사의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 회피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OOO이 사실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청구인들의 행위가 가장행위는 아니다. (라) OOO은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2010.4.2.) 이후 실제로 쟁점건물을 사용하면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와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준공검사(2011.11.25. 사용승인) 등을 동 법인 명의로 하였다. (마)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들로부터 OOO에 이전된 2010년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이 건 대출금의 명의를 OOO에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OOO이 신설법인이어서 동 법인 명의로 이 건 대출금을 승계할 경우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바) 이 건 과세처분은 개인(청구인들)이 법인(OOO)에게 쟁점건물을 공급(이 건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개인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OOO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사용ㆍ수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자, 즉 사용ㆍ수익을 한 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OOO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다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도 잘못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호 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하고,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바,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동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2011.12.1.) 전에 본인들의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다가, 이 건 시공사와의 소송 중 동 시공사의 가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OOO에 이전하기로 하는 2010년 매매계약을 체결(2010.4.5.)한 후 이를 근거로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2010.4.13.)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신고필증을 교부(2010.6.22.: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일)받았고, OOO은 사실상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2010.4.2.)부터 동 법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 및 준공검사, 창고임대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를 종합하면, 2010년 매매계약일,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일 또는 그 신고필증 교부일을 청구인들이 OOO에게 사실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2010년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의 명칭[건물(물류 창고) 매매 약정서이다], 당사자 중 매도자의 표시(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청구인들이었으나,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들 중 OOO만 기재되어 있다), 매매대금의 표시(매매 약정금액은 건축주 변경신청 시까지 소요된 건축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밀한 부분은 준공 후 상호 합의하여 재정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시 작성되는 계약서의 형식과 다르다. 아울러, 이는 이 건 시공사와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2010년 매매계약은 쟁점건물을 실제로 매매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계약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통상 건축관계신고필증에 의하여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이 건 시공사와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2010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이 청구인들에서 OOO으로 이전되었다면, 동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이 건 대출금을 승계하고, 재화의 공급 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일에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청구인들에서 OOO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동 명의변경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OOO은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위 (나)~(라)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사실상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에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동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