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일이 공급시기임

사건번호 조심-2016-중-2168 선고일 2016.10.14

2010년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일 또는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수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3.4.21. OOO(8,81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매수하여 2008.7.1.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9.6.19.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지상 1층ㆍ지하 1층의 창고건물 1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0.4.2. 쟁점창고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2010.6.22.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 청구인들 지분율 100%,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변경(이하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이라 하고, 그 변경된 날을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일”이라 한다)하면서, 2011.10.15. 쟁점건물을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였으나, 관련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8.10.~2015.10.5. 기간 중 쟁점건물의 매각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조사대상기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1.12.1.(이하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이라 하고, 그 행위를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로 보고, 2015.11.6. 청구인들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재화를 양도함에 있어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거래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OOO이 다른 경우 실제 OOO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실제 OOO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라 할 것이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건물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일(2010.4.13.) 또는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일(2010.6.22.)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착공 후 시공사(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와 소송이 발생하여 쟁점건물의 정상적인 건축이 어렵게 되자, 동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0.2.10. 주주의 전부가 청구인들인 OOO을 설립하였고, 2010.4.2.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이 난 후, 2010.4.5. 이를 OOO에 이전하기 위한 매매계약(이하 “2010년 매매계약”라 하고, 관련 계약서를 “2010년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0.4.13.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청구인들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음을 대외(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인)에 표명하였고(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2010.6.22. 관할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승인(신고필증을 교부한 날이고,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의미한다)하였다. (나) OOO은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 쟁점건물의 잔여공사(전기공사, 천막공사, 항온항습공사 및 방수공사 등)를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집행하였고, 주식회사 OOO(OOO, 이하 “OOO”라 한다)와 일반화물 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건물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준공 후 등기부등본에 이를 등기할 때, 등기목적 을 ‘소유권이전’이 아닌 ‘소유권보존’(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으로 하였다는 것은 그 등기 당시에 이미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OOO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2010.7.1. 청구인들(임대인의 지위)과 OOO(임차인의 지위) 간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관련 계약을 “이 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와 더불어, OOO이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 후 지출한 잔여공사 비용 등이 쟁점건물의 원가를 구성하지 않았는바, OOO은 단지 임차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잔여공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 (가) 이 건 임대차계약은 상호간에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어 그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동 임대차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은 당시 청구인을 대리하던 세무사(이하 “종전 세무대리인”이라 한다)가 관련 장부를 작성할 때,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OOO에 이전되었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무혐의 처리)을 통해 확인된다. (나) OOO은 건축주 명의변경 후 단순히 임차인의 지위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신축된 쟁점건물의 기능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한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하는 것(부동산등기법제65조)인바, 청구인들이 아닌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 건 소유권보존등기) 를 한 것은 OOO이 쟁점건물을 건축 중 취득한 후 완공된 때 최초의 소유자 지위에서 ‘보존등기’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쟁점건물의 공시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쟁점건물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OOO의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일(2010.4.5.) 또는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일(2010.6.22.)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4개월 12일이 넘었다)된 후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일(2010.6.2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가) 건축주 변경은 건축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지 소유권의 등기․등록과는 관련이 없다. (나) OOO은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 후에도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통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OOO은 쟁점건물 착공 이후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들이 주주의 전부를 구성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OOO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있음에도 OOO 명의로 OOO와 일반화물 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등 형식적 지배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한 것의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2010년 매매계약서와 구분되고, 이하 “2011년 매매계약서”라 하며, 관련 계약을 “2011년 매매계약”이라 한다)상 매매일이 2011.10.15, 사용승인일이 2011.11.25,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이 2011.12.1.로 각 확인되었는바, 모두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인 2011년 제2기로 나타난다. (나) 2011년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과 OOO 간 쟁점건물의 OOO에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제 OOO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건물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공부상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 (2011.12.1.)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1년 3개월 22일이 남았다)에 이루어졌으므 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11.12.1.) 전에 법인(OOO) 명의로 변경한 경우, 동 명의변경의 신청일(2010.4.13.) 또는 동 명의변경일(2010.6.22.)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2011년 매매계약서, 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건 임대차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임대차계약 및 관련 회계처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11년 매매계약서[2011.10.15. 청구인들(매도인)과 OOO(매수인) 간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각 인감이 동 계약서의 사이 마다에 걸쳐 날인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갑구란에 OOO(권리자)이 2011.12.1.(접수일) 소유권보존(등기목적)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상세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부실시공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 문제로 종전시공사와의 소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소송사건 내역 7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를 살펴보면, 양측은 2009.7.30.~2009.9.22. 기간 중 5건의 소송 등(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및 공사대금청구)을 진행하다가, 2011.8.24. 법원의 조정으로 동 소송 등이 종료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2010.4.2.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이 난 후, 2010.4.5. 이를 OOO에 이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2010년 매매계약서OOO를 살펴보면, 동 계약서의 명칭은 ‘건물(물류 창고) 매매 약정서’로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아래의 조건을 서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종전 시공자와의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매매계약서(OOO에 쟁점건물 양도)와 이 건 임대차계약서 모두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자가 청구들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들과 OOO이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한 것은 청구인들과 종전 세무대리인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진술서OOO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이 2010년 매매계약일 이후 동 법인의 명의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 준공검사, 창고임대업 등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상세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들은 OOO이 본인들에게 2010년 매매계약에 따른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일반적인 매매계약(계약금ㆍ중도금 지급)과 달리 이 건 대출금의 이자(청구인들이 부담할 것) 상당액 및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 후 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사) 건축주 명의변경의 의미에 대한 청구주장 및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건축주 명의변경은 단순한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 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이는 ‘건축물의 양도’라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바, 명 시 적이든 묵시적이든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

  • 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그 양수인 등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OOO으로 이 건 차 입금OOO 등 OOO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들 중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동 예금계좌에서 2012.1.16. OOO원OOO, 2012.1.26. OOO원OOO이 대체출금되었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2016.10.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 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가)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의 신청을 하기 위해 그 부속서류로 2010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2010년 매매계약 체결일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될 수 있다. 다만, 2010년 매매계약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건축주였음에도 동 계약시 작성된 계약서에 매도자로 청구인들 중 OOO 명의만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어차피 나중에 법인(OOO)을 설립하게 되면, 청구인들이 동 법인의 주주가 될 것이었고, 동 계약서는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였기 때문이었는바, 청구인들은 동 계약서상 기재사항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이 이 건 임대차계약서 및 2011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들과 종전 세무대리인 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종전 세무대리인이 실수한 것인바, 동 임대차계약일 및 매매계약일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될 수 없다. 종전 세무대리인은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으로 OOO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자가 되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OOO이 동 세무대리인에게 동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쟁점건물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수수한 것)를 전달할 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에도 OOO 명의로 임대업을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하여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종전 세무대리인은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쯤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청구인과 OOO 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 세무상 문제를 인식하고 청구인들 및 OOO에 대한 세무대리를 그만 두었다. (다)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하려고 한 목적은 청구인들과 이 건 시공사 간 소송이 발생하여, 이 건 시공사의 쟁점건물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 목적과 더불어, 청구인들 중 OOO이 고령으로 인해 자녀들OOO에게 물류창고업을 하게 할 의사도 있었고, 물류창고업은 법인 형태로 설립해야 신용도가 높아서 법인 형태로 OOO을 설립한 것이지, 단순히 이 건 시공사의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 회피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OOO이 사실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청구인들의 행위가 가장행위는 아니다. (라) OOO은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2010.4.2.) 이후 실제로 쟁점건물을 사용하면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와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준공검사(2011.11.25. 사용승인) 등을 동 법인 명의로 하였다. (마)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들로부터 OOO에 이전된 2010년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이 건 대출금의 명의를 OOO에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OOO이 신설법인이어서 동 법인 명의로 이 건 대출금을 승계할 경우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바) 이 건 과세처분은 개인(청구인들)이 법인(OOO)에게 쟁점건물을 공급(이 건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개인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OOO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사용ㆍ수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자, 즉 사용ㆍ수익을 한 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OOO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다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도 잘못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호 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하고,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바,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동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2011.12.1.) 전에 본인들의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다가, 이 건 시공사와의 소송 중 동 시공사의 가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OOO에 이전하기로 하는 2010년 매매계약을 체결(2010.4.5.)한 후 이를 근거로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2010.4.13.)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신고필증을 교부(2010.6.22.: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일)받았고, OOO은 사실상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2010.4.2.)부터 동 법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잔여공사 및 준공검사, 창고임대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를 종합하면, 2010년 매매계약일,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일 또는 그 신고필증 교부일을 청구인들이 OOO에게 사실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2010년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의 명칭[건물(물류 창고) 매매 약정서이다], 당사자 중 매도자의 표시(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청구인들이었으나,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들 중 OOO만 기재되어 있다), 매매대금의 표시(매매 약정금액은 건축주 변경신청 시까지 소요된 건축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밀한 부분은 준공 후 상호 합의하여 재정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시 작성되는 계약서의 형식과 다르다. 아울러, 이는 이 건 시공사와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2010년 매매계약은 쟁점건물을 실제로 매매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계약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통상 건축관계신고필증에 의하여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이 건 시공사와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2010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해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이 청구인들에서 OOO으로 이전되었다면, 동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이 건 대출금을 승계하고, 재화의 공급 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건축주 명의변경일에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청구인들에서 OOO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동 명의변경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OOO은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위 (나)~(라)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사실상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에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동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