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6-중-2167 선고일 2017.01.05

청구법인은 거래기간 동안 한 번도 상차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사전에 충분히 확인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8. 설립되어 폐자원(고철) 재생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6.4.1. 폐업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제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4.과 2015.1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법인세 합계 OOO원, 적격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시 송OOO(중개인)을 통해 고철납품 문의가 들어오면 이OOO(청구법인의 실제 대표, 대표이사 김OOO의 남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한 후, 대표자 신분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고,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계근대, 고철을 상·하차할 수 있는 집게차 주차장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특수강을 제조하는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1군 협력업체이고 대기업의 까다로운 구매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1)과 같이 거래처 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고철 입고과정을 살펴보면 OOO이 운송차량 및 적재고철을 CCTV로 촬영하고, 차량번호, 중량, 운전기사의 자필 서명, 운전기사 연락처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검수대기가 5분 이상 지체될 경우 물류동선이 마비되므로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감량, 등급 조절 등)하거나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매입처의 의사결정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납품과 관련해서는 이OOO하고만 연락을 하였다. 이OOO도 OOO의 입고 방식대로 퇴송이나 감량 시 거액의 운반비, 공급가액 차이 등이 발생하므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와 직접 연락을 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3) OOO의 입고 전산망을 확인해보면, 일부 퇴송 및 감량 등의 문제가 발생(쟁점매입처① 3건, 쟁점매입처② 8건, 쟁점매입처③ 5건, 쟁점매입처④ 20건)하였고, 감량․퇴송․등급조정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도 30여건을 발행하였는데, 자료상과의 거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시 송OOO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거래를 하였고, 실물거래를 제3자(송OOO)가 추가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의 고철 유통구조는 운반비가 많이 발생하므로, ‘철거현장(공장)→쟁점매입처들→청구인→OOO’이 아니라, ‘철거현장(공장)→OOO’로 물량이 이동하고, 사업장에서는 전화를 받고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량인 경우 사업장에 하치하여 수집 후 납품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며 거래할 동기가 없고, 청구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자 김OOO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할 것을 알면서 명의위장 사업자와 공모하거나 사실을 묵인하면서까지 거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7) 청구법인이 고철 매입경로를 추적하여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적시에 필요한 원재료를 조달받아 납품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8) 조사청은 특별세무조사에 따라 불시에 매입․매출장을 비롯한 모든 서류를 가져가 청구법인이 매입․매출장을 조작하거나 조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과 OOO의 홈페이지 전산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3개 사업연도(2012.1.1.부터 2014.12.31.까지)에 대해 약 4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하면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OOO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OOO원)을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정도로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혐의가 없을 정도로 청구법인은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9)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②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②의 운반비 매입 OOO원은 “대한특수화물 외 4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신원 미상의 실행위자가 실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매입을 OOO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 명의로 수취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 쟁점매입처②를 자료상이 아닌 실물거래를 한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단하였다.

(10) 처분청의 고발서에 의하면, 2014.3.18. 쟁점매입처③의 관할관서에서 ‘사업장을 방문한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사청은 즉시 직권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6개월이 지난 2014.9.12. 직권폐업하였는바, 이는 자료상 등 부당거래자를 조기 색출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즉시 폐업처리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해자인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11)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의 1군 협력업체로서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 사업자등록증 확인, 물류동선 체크, 불량 및 감손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 점, 처분청에서도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자 김OOO는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법인과 개인이 파산할 것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와 공모하거나 사실을 묵인하면서까지 거래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점,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 누락, 가공경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다른 혐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쟁점매입처들은 개업 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을 변경하고 얼마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들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사업장 시설이 없거나 무단 폐업하여 직권 폐업된 상태로 대표자 등은 연락불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은 고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거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금융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자신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거의 없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최종 매출처인 OOO은 청구법인에게 매출 비중이 최대 93.5%에 이르는 중요한 매출처로 청구법인이 납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①과 거래종료 이유에 대해 이OOO은 ‘선급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거래가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한 반면, 송OOO은 ‘단가인상을 요구했으나, 이OOO이 거부하여 거래가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매입처②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자와 동일인이어서 이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쟁점매입처②에서 고철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들의 상당액이 매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입처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 변경하고 동일하게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가) 이OOO은 2003.10.8.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어 고철업계에 만연한 무자료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사업자로, 생면부지의 신규거래 상대방과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사업자등록조회, 명함, 계좌주 확인 등 최소한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포함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얼마나 고철업계에 종사했는지, 고철의 주된 매입처는 어디인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나) 하지만, 이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을 송OOO이 돌아다니다가 단지 고철이 있어 먼저 납품을 제의했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이OOO은 송OOO을 신뢰하여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1회 방문하고, 대표자를 잠깐 만나 거래를 개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문제 발생 시 이OOO을 통한 대화창구 단일화로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처럼 쟁점매입처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하였고 모든 입고내용 관리를 송OOO이 아닌 이OOO이 하여 철저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이 사전에 연락없이 고철 납품을 중단했음에도 모든 것을 송OOO에게만 일임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인 것이다. (라) 이 건과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철 납품이 쟁점매입처들에서 최종매출처로 고철이 바로 납품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되는 거래에 비해 더욱 더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기간 동안 한 번도 상차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물론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마) 또한, 쟁점매입처①, ②, ③과는 고철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에 이르러 쟁점매입처③과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당초 진술과 배치되고, 쟁점매입처④의 사업장 현장 촬영사진은 조사시에도 제출한 것으로 사진 속 고철은 폐가설재로 보이는 반면, 쟁점매입처④의 사업장이 OOO의 사업장과 같은 펜스 내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위치하고 있어 사진 속 폐가설재가 쟁점매입처④의 고철이라고 볼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과점주주가 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할 것을 알고 있어 쟁점매입처들과 공모하거나 사실을 묵인하면서까지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다. 만일, 김OOO가 과점주주로서 만일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시 보다 철저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점주주가 있어 쟁점매입처들과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4)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쟁점매입처②와 ③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의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5중4470, 2015.12.17.)되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 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및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 혐의로 모두 검찰에 고발하였고, 사업장현황 및 그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조사 내용

1. 2014년 5월 조사청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행한 것이 확인되어 2014년 7월 OOO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2013.8.9. 대표자가 김OOO으로 변경된 후 약 4개월 동안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매입세금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김OOO은 고철 관련 근무이력이 전혀 없으며(음식점, 피부관리업 등 사업이력) 재산내역이나 소득사항 등을 감안할 때, 고철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당시 소재불명으로 연락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2014.4.23. 조사팀에서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무단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2014.2.28.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며, 매입처인 쟁점매입처② 및 고려금속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발행한 자료상으로 2014.8.4. OOO검찰청에, 2014.11.14 OOO지원에 각각 고발되었다.

2. 또한, 매출처(청구법인 포함)로부터 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가공매입처로 입금액 대부분이 송금되고, 가공매입처에서는 즉시 전액 현금인출하여 잔액을 남겨 놓지 않아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할 수 없게 하는 전형적인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에 당시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및 쟁점매입처②를 포함한 매입처와의 전체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동 법인 및 대표자 김OOO을 고발하였다. (다) 쟁점매입처②에 대한 조사 내용

1. 2014년 6월 실시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조사 당시 동 업체의 사업장은 시설이 없는 빈터였으며, 대표자 김OOO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동일인으로 고철 관련 근무이력이 전혀 없고 재산내역이나 소득사항 등을 감안할 때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매입처인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2014.1.7., 2014.11.14 두 차례에 걸쳐 OOO검찰청에 고발되었다.

3. 또한, 매출처로부터 계좌에 고철대금 상당액이 입금되면 가공매입처로 출금되거나 대표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 되어 현금출금 되는 등 전형적인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와 매입처 전체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② 및 행위자 김OOO을 고발하였다. (라) 쟁점매입처③에 대한 조사 내용

1. 조사청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사업장 소재지가 나대지로서 고철 및 사무실 등의 흔적이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표자 김OOO은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소득 및 재산 상황을 볼 때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자로 친구 김OOO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및 고·비철업체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고, 금융조사 결과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매출대금이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김O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즉시 현금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③ 및 행위자 김OOO을 고발하였다. (마) 쟁점매입처④에 대한 조사 내용

1. 조사청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관할세무서 현장확인 결과 무단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자 김OOO은 의류소매업, 사무용품 도소매업 및 유흥주점을 영위한 이력만 있을 뿐, 고철·비철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고철업을 할 만한 재산이 없고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운송비 관련 매입 내역만 확인되고 고철·비철 매입이 확인되지 않는 등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이며, 매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대부분 김OOO의 개인명의 연결계좌 및 동 법인의 연결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등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에 대응하는 고철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및 매입처 전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④ 및 행위자 김OOO을 고발하였다. (바) 쟁점매입처들의 관련 과세기간의 제세신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 및 OOO(매출) 간 거래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 시 정보 보안유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단가결정, 퇴송/감량 사유 협의 등)을 위하여 실운영권자인 이OOO 대표와 대화 창구 단일화를 유지하였다는 내용의 OOO 확인서(2015.10.1.)를 제출하였다. (나) OOO의 퇴송 및 감량에 따라 일부 퇴송 및 감량 등의 문제가 발생(쟁점매입처① 3건, 쟁점매입처② 8건, 쟁점매입처③ 5건, 쟁점매입처④ 20건)하였고, 쟁점매입처들에게 감량․퇴송․등급조정과 관련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사본 30매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④와 거래 전 사업장을 방문하여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개업 또는 상호․대표자․사업장을 변경한 후 얼마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들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사업장 시설이 없거나 무단 폐업하여 직권 폐업된 상태로 대표자 등은 연락불명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들은 고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거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금융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자신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거의 없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이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영업담당자 송OOO이 쟁점매입처들을 돌아다니다가 고철이 있어 먼저 납품을 제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이OOO은 고철매매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채 송OOO이 관리하는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1회 방문하여 대표자를 잠깐 만나 거래를 개시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에서 최종매출처로 고철이 바로 납품되는 상황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기간 동안 한 번도 상차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사전에 충분히 확인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