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법적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임을 쟁점합의서에 명시되어 사실혼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을 사실혼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합의금 중 일부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법률상 배우자가 법적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임을 쟁점합의서에 명시되어 사실혼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을 사실혼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합의금 중 일부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3.8.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31여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OOO으로부터 받기로 한 위자료이고, 위자료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합의 전문에서 “청구인이 OOO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요구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 있고 강제력이 있는 합의서가 될 수 있도록 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계약으로 보충하기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듯이 쟁점합의금 전부는 청구인에 귀속되는 위자료이다. (나) 처분청은 OOO의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합의조건에 “① 상속재산을 포기한다 ② 청구인가족 재산 중 일부를 OOO에게 이전한다 ③ 청구인가족은 OOO에 열거된 자산을 이전의 대가로 받는다 ④ 청구인가족은 피상속인의 개인 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동의한 것은 청구인이 위자료를 받기 위한 부수적인 조건일 뿐이고, OOO의 자식들인 OOO와 OOO는 청구인이 위자료를 원활하게 받게 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을 포기한 것이나 이 또한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합의금의 성격이 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가족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OOO과 OOO만이고, 그 중 OOO원은 OOO의 개인적 채무(채권자 OOO)를 상환하는데 지출하였는바, 청구인가족이 실제 수취한 금액은 OOO원과 OOO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합의금은 OOO의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쟁점합의 전문에 위자료라는 용어가 나타나지만, 그 본문 제2조 제1항에서 청구인 1인이 아닌 ‘청구인가족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청구인가족의 각 구성원(그 배우자, 자녀와 상속자 등)은 OOO의 재산과 모든 권리 및 OOO의 가족, 계약, 위자료 또는 OOO과 OOO의 각각의 관계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OOO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 등을 예시하여 강조하고 있는바, 쟁점합의금은 청구인가족이 향후 OOO의 재산 등에 대한 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포괄적인 대가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예시적 성격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설혹, 쟁점합의금에 일부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합의금이 위자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리고, 청구인가족의 상속포기 약정이 상속개시 전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에 관한 민법적인 문제일 뿐 청구인가족이 OOO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쟁점합의에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금을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는 문구는 없으나, 민법제408조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수로서 분배와 관련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OOO, OOO가 각각 쟁점합의금 중 3분의 1씩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청구인은 OOO 및 청구인가족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쟁점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불복청구 과정에서 쟁점합의금은 사실혼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자료이고, 쟁점합의금 중 약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가족과 OOO 사이에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의 채무로 상환하였다는 OOO원은 당초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① 청구인이 쟁점합의금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혼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금 중 일부만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OOO와 OOO를 낳았고, OOO(OOO의 법률상 배우자)은 OOO를 낳았으며, OOO은 OOO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의 OOO(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상속지분은 91.02%(OOO의 처),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2.85%(OOO의 동거인), OOO의 상속지분은 3.08%(OOO의 자), OOO의 상속지분은 3.02%(OOO의 자)로 나타나고, 청구인가족은 OOO의 상속재산 관련하여 2004년 10월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OOO이 2006년 8월 청구인가족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6.4.14. 합의OOO한 사실이 OOO 법원 소송자료OOO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 일정에 따라 OOO의 재산을 3분의 1씩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이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인가족과 OOO 사이에 2006.4.14. 체결된 쟁점합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은 청구인이 OOO과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요구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 있고, 강제력이 있는 합의서가 될 수 있도록 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계약으로 보충하기로 하였고, OOO은 쟁점합의의 대가로 청구인가족에게 OOO를 지급하기로, 청구인가족은 OOO의 재산과 모든 권리 및 OOO의 가족, 계약, 위자료 또는 OOO과 청구인가족의 각각의 관계에서의 모든 권리(OOO의 자산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상속받을 권리 등 포함)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와 OOO가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6. 8.5.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서OOO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합의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근거는 위 (4) OOO와 OOO의 심사청구에 기재된 가) OOO 구성원 간에 작성한 합의서(2008.6.16), 나) OOO법원의 신탁관리인 후임자 지명 판결(2008.6.19), 다) OOO의 부동산 매각 승인 청구(2009.4.3), 라) OOO 신탁관리 인OOO이 법원에 제출한 OOO 회계자료(2010.7.8)가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합의가 성립한 2006.4.14. 청구인과 OOO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종료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쟁점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청구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71년도부터 OOO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2002년 OOO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약 30여년 동안 함께 살았다. (나) 청구인은 OOO이 경영하던 OOO의 회사 행사시 OOO의 배우자로 참석하여 임직원들은 당연히 청구인을 법률적인 배우자로 알고 있었으며, 주위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청구인의 자식들인 OOO와 OOO는 OOO과 그 자식들이 OOO을 병원에서 납치하는 등 재산싸움을 벌이고 나서야 청구인의 과거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다) OOO은 매우 심각한 뇌졸중으로 일체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식물인간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OOO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순간부터 청구인은 병원에서 간호를 하였으며, 병원생활을 한지 약 1년 반쯤 되었을 때 (2004년 봄) OOO의 자식들은 재산싸움을 시작하였다. 장녀 OOO는 OOO을 병원에서 납치하여 자신들이 잘 아는 병원으로 사라져 버렸으며, OOO에서는 OOO의 남편 OOO과 장남 OOO가 OOO 내 OOO 회사의 관리인 OOO 사장을 사임시켜 회사를 장악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OOO회사로부터의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던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OOO법원에 OOO의 자식들이 회사를 운영하던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 (라) 이에 OOO의 자식들은, OOO이 그 당시까지 법률적 배우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OOO이 청구인의 법적인 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OOO법원에도 OOO이 OOO 재산에 대한 후견인 및 재산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후견인과 재산관리인 선임 문제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OOO에게 유리하게 진행 되었으며, 청구인가족은 수입이 완전히 봉쇄된 채 변호사비용 등 천문학적 소송비용으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 (마) 한국에서는 OOO과 달리 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OOO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한국 내에서의 후견인 선임 때문에 OOO에서도 재판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가족은 엄청난 비용 등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고, 이에 2006년 4월경 OOO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바) 쟁점합의에 청구인의 자식들인 OOO와 OOO가 상속재산의 포기조건을 수용한 것은 OOO현지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OOO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과세이연 받은 재산이라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과세이연 받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돌아올 재산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자료라도 받게 하기 위하여 포기 조건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OOO와 OOO의 사망 전 상속포기는 민법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속 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은 기한 내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OOO와 OOO가 청구인이 위자료를 원활히 받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지 쟁점합의금의 1/3을 각각 수령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사) 이와 같이 OOO은 청구인가족과 약 31여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기까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였고, 2004년 2월초 법률상 배우자인 OOO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OOO의 법적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06.4.14. 작성된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지급 합의서는 OOO의 법적후견인인 OOO이 그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늦어도 이날을 사실상 혼인관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위자료 지급에 따른 여러 조건(보충사항) 중에는 청구인 자식들의 상속포기와 같은 재산적 가치의 포기 조건도 있지만, 본래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 및 권리의 이전도 있고, 재산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OOO의 개인채무 변제의무도 있으므로, 결국 합의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위자료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뿐이고 그 실체는 합의서 전문에서 보듯이 OOO이 OOO의 법적후견인 및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인에게 OOO과의 사실혼관계의 청산 대가로서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청구인가족이 2006.4.14. 쟁점합의에 따라 취하하기로 한 다수의 소송 중 청구인가족이 OOO의 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OOO 법원에 제기한 소송OOO의 소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은 청구인은 사실혼관계 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2분의 1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8) 청구인은 쟁점합의금(OOO)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였고, <표2>와 같이 OOO과 OOO만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OOO의 개인적 채무(채권자 OOO)를 상환하는데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가족이 OOO의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합의금(각 3분의 1씩)을 수령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OOO이 2002년 10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법률상 배우자인 OOO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OOO의 법적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청구인은 OOO과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일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OOO 법원이 2006.8.4. 승인한 쟁점합의(2006.4.14.) 전문을 보면, 청구인가족과 OOO은 청구인이 OOO과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 있고, 강제력이 있는 합의서가 될 수 있도록 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계약으로 보충하기로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합의 체결 당시인 2006.4.14. 청구인과 OOO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쟁점합의 제1호에서 OOO과 청구인가족은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OOO 내 소송 및 국내의 모든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소송에서 주장하는 모든 손해배상과 당사자들 간의 손해배상관련 사건,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하고 모든 소송을 중단하기로 한다고 동의하였고, 그 제11호에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해제하는 것이 본 합의서의 의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의 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OOO 법원에 제출한 소장OOO에서 청구인은 1971년경부터 OOO과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고 그때로부터 획득한 서로의 모든 자산, 돈, 재산은 동등하게 청구인과 OOO에게 배분되도록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사실혼관계 동안 이룩한 OOO의 재산에 대하여 2분의 1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과 약 31여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OOO의 발병으로 인하여 법률상 배우자인 OOO이 OOO의 법적후견인이 됨에 따라 OOO과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 등으로 쟁점합의금 중 청구인의 몫(3분의 1)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다만, 쟁점합의금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표2>만으로는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합의에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금을 3분의 1씩 나눈다는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이들은 민법제408조의 규정에 따라 균등한 비율인 3분의 1씩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며, 쟁점합의금에는 쟁점합의의 당사자인 OOO와 OOO가 포기한 권리의 대가도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 중 3분의 1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