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민법제408조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균등한 비율로 취득할 권리가 있는 점, 쟁점합의금에는 청구인들이 상속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민법제408조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균등한 비율로 취득할 권리가 있는 점, 쟁점합의금에는 청구인들이 상속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의금은 OOO이 31여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OOO으로부터 받기로 한 위자료이다. (가) 쟁점합의 전문에서 “OOO이 OOO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요구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 있고 강제력이 있는 합의서가 될 수 있도록 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계약으로 보충하기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듯이 쟁점합의금 전부는 OOO에 귀속되는 위자료이다. (나) 그리고 청구인들이 OOO과 함께 쟁점합의에 서명한 이유는 OOO 측에서 청구인들이 법적으로 OOO의 상속인이므로 상속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는 조건과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OOO주식, 쟁점합의상 OOO에 열거된 자산 중 청구인들 본래의 소유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며, 표현상 청구인가족, OOO으로 표기된 것은 합의조건들이 OOO 가족들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함께 서명하면서 ‘가족(Family)’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가족 간에 쟁점합의금을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는 어떠한 형식의 구두 또는 문서상 합의가 없었고,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근거 없이 쟁점합의금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설사, 쟁점합의금의 성격이 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가족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OOO원과 OOO만이고, 그 중 OOO원은 OOO의 개인적 채무(채권자 OOO)를 상환하는데 지출하였는바, 청구인가족이 실제 수취한 금액은 OOO원과 OOO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가족과 OOO이 작성한 쟁점합의에 쟁점합의금에 대한 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배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쟁점합의는 OOO 및 청구인들이 상속 받을 권리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OOO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어서 다수당사자의 채권에 대한 합의에 해당하고, 민법제408조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 관계로 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2.10.27. 선고 90다13628 판결)이라 판시한바, 쟁점합의에 특별한 의사표기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쟁점합의금은 쟁점합의에 명시된 OOO 과 청구인들 3명이 각각 3분의 1씩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OOO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고 이를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OOO 및 청구인가족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쟁점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불복과정에서 쟁점합의금은 사실혼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자료이고, 쟁점합의금 중 약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가족과 OOO 사이에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OOO이 OOO의 채무로 상환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는 당초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① 쟁점합의금은 OOO이 사실혼관계 종료로 인해 수취하기로 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금 중 일부만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OOO은 청구인 OOO, 청구인 OOO를 낳았고, OOO(OOO의 법률상 배우자)은 OOO를 낳았으며, OOO은 OOO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의 OOO(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상속지분은 91.02%(OOO의 처), OOO의 상속지분은 2.85%(OOO의 동거인), 청구인 OOO의 상속지분은 3.08%(OOO의 자), 청구인 OOO의 상속지분은 3.02%(OOO의 자)로 나타나고, 청구인가족은 OOO의 상속재산 관련하여 2004년 10월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OOO이 2006년 8월 청구인가족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6.4.14. 합의OOO한 사실이 OOO 법원 소송자료OOO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 일정에 따라 OOO의 재산을 3분의 1씩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이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인가족과 OOO 사이에 2006.4.14. 체결된 쟁점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은 OOO이 OOO과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요구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 있고, 강제력이 있는 합의서가 될 수 있도록 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계약으로 보충하기로 하였고, OOO은 쟁점합의의 대가로 청구인가족에게 OOO를 지급하기로, 청구인가족은 OOO의 재산과 모든 권리 및 OOO의 가족, 계약, 위자료 또는 OOO과 청구인가족의 각각의 관계에서의 모든 권리(OOO의 자산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상속받을 권리 등 포함)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6.8.5.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서OOO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합의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근거는 위 (4)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에 기재된 가) OOO 구성원 간에 작성한 합의서(2008.6.16.), 나) OOO법원의 신탁관리인 후임자 지명 판결(2008.6.19.), 다) OOO의 부동산 매각 승인 청구(2009.4.3.), 라) OOO 신탁관리 인OOO이 법원에 제출한 OOO 회계자료(2010.7.8.)가 있다.
(6) 청구인들은 쟁점합의금OOO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였고, <표2>와 같이 OOO만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OOO의 개인적 채무(채권자 OOO)를 상환하는데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합의금 전부를 OOO이 받기로 한 위자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표2>만으로는 그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합의에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금을 3분의 1씩 나눈다는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이들은 민법제408조의 규정에 따라 균등한 비율인 3분의 1씩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며, 쟁점합의금에는 쟁점합의의 당사자인 청구인들이 OOO에 대한 상속권 등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의 성격은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OOO과 달리 위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OOO 및 그의 법적후견인인 OOO으로부터 쟁점합의금 중 3분의 1씩을 각각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인가족이 쟁점합의금 중 일부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OOO 법원의 신탁관리인 후임자 지명판결(2008.6.19.), OOO의 부동산 매각 승인 청구(2009.4.3.), OOO 신탁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OOO회계자료(2010.7.8.) 등에 의하면, 쟁점합의금인 OOO 전액이 청구인가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포기 등의 대가로 쟁점합의금 중 3분의 1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