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전매 관련 쟁점중개수수료를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161 선고일 2016.09.22

못 받은 중개수수료를 받고자 가압류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미등기전매를 은폐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종중을 대신하여 스스로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우며, 미등기전매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종중(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쟁점종중은 1981.3.1. AAA외 2명으로부터 OOO원에 취득(등기접수일 1995.6.23.)한 OOO 임야 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3. BBB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취득일자를 1995.6.23., 필요경비를 OOO원, 자진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종중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해 취득일자를 1981.3.1.(의제취득일 1985.1.1.),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조사한 후 2차례에 걸쳐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종중은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법원 판결문(사건번호 000고약000) 등 청구인이 쟁점종중의 대표로서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3.23. 쟁점종중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11.1.3. BBB 외 1명에게 OOO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청구인의 필요경비는 OOO원이나, 이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지출한 중개수수료인 2011.1.17. OOO원, 2011.2.10. OOO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AA에게 2010.11.30. OOO원 및 2011.2.10.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중 2010.11.30., 2010.12.27.의 OOO원만 중개수수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2011.1.17., 2011.2.10.의OOO원(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중개와 관련이 없는 쟁점종중의 다른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011.1.17. OOO원의 경우 처분청은 AAA이 쟁점토지 외 여러 건의 쟁점종중 부동산의 중개를 하면서 못 받은 복비를 받고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AAA의 가압류 신청원인에는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AAA의 진술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조사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고, 설령 이 진술이 맞을지라도 이는 쟁점종중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011.2.10. OOO원의 경우 처분청은 위 가압류 해제 대가라는 AAA의 전화진술에 근거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가압류해제 대가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고액이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가압류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신청된 것이므로 이 또한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AAA이 가압류해제를 빌미로 쟁점토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이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AAA의 전화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진정성이 매우 결여되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 쟁점종중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 및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쟁점종중 회의록에는 청구인이 쟁점종중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종중의 쟁점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 쟁점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2011.2.1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중개수수료 미소명을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결정과 취득일자를 등기부상 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로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추가로 2012.7.31.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원도 전액 납부하였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국세청 예규, 부동산거래과-36, 2010.1.14.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종중의 쟁점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조세포탈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종중의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추가로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얻은 매매차익이 OOO원이나, AAA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원(처분청은 OOO원이라는 의견임)과 쟁점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하면 청구인은 오히려 OOO원의 손해를 보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청구인의 산출세액이 OOO원인 반면 쟁점종중의 산출세액은 약 OOO원이 감소된다. 즉, 청구인과 쟁점종중의 산출세액 합계액이 당초 쟁점종중이 납부한 세액보다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종중원들과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조세포탈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조세부과 징수권이 침해되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와야 성립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주세포탈미수범을 제외하고는 미수에 그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위장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이 시행 중인 점을 들어 2007년부터 2009.3.15. 기간의 거래에 대해 60%의 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매각은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얼마나 이득을 얻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60%의 중과세율을 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더라도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을 볼 때 청구인이 얻은 이득이 전무하므로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양도가액 OOO원 중 쟁점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OOO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비상식적인 금액이다. OOO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AAA이 2010.12.10. 쟁점토지에 청구금액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 설정하였다가 2011.1.17.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건과 관련하여, AAA이 쟁점토지 외 다른 여러 건의 쟁점종중 재산을 중개하면서 못 받은 중개수수료를 받고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AAA도 등기이전을 하려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잔금을 받으면 수수료를 지급해 줄 테니 우선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2011.1.17. 가압류를 해제하고 잔금일인 2011.2.10.OOO원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중개수수료인 2011.1.17. 가압류 해제 관련 OOO원은 쟁점토지 중개 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쟁점종중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OOO검찰청 수사기록에서 수집한 서류 중 2007.1.10. 종중회의록에는 쟁점토지의 매각건과 관련하여 ‘양도세 및 지방세는 매수자가 부담함’으로 기재한 후 종중원 및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서에 갈음하는 문서로 보았고, 쟁점종중의 예산수입지출내역서상 수입란에는 2007.3.23.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대금 완납일로 보았다. 따라서, 양도일을 2007.3.23.로,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할 때 쟁점종중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OOO원으로 계산되나, 쟁점종중의 종중회의록상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종중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미등기전매라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1844 판결, 같은 뜻임).

(4)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OOO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정식으로 등기를 하여 처리하면 종친회도 세금을 내야하고 저도 세금을 내야하니 미등기상태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제가(청구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미등기의 목적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불가항력적인 일반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시 동일 과세기간에 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매매시 세율 60%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등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양도일자를 2011.1.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청구인과 쟁점종중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이 적어져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과론적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중개수수료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납부세액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쟁점종중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OOO세무서장의 경정ㆍ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종중의 종중원 중 AAA은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 등과 관련하여 같은 종중원인 청구인을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에 OOO검찰청이 청구인을 같은 내용으로 기소한바, OOO법원은 당해 기소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수사기록 및 판결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권 변동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처분청이 OOO검찰청 수사기록에서 확인한 쟁점종중의 회의록 및 예산수입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OOO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검찰청의 기소에 따른 OOO법원의 약식명령(2015.5.11. 선고 2015고약1902) 중 청구인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각대금에 대해, AAA으로부터 계약금 OOO원 중 중개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BBB으로부터 OOO원을 쟁점종중의 별도계좌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았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음 <표4>와 같이 2015.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원 외에 쟁점중개수수료 OOO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5>과 같이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AA에게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OOO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청구인과 AAA이 진술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AAA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진술과 청구인이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2011.2.10. OOO원을 이체한 전자확인증을 제시하였다. (마) OOO검찰청의 기소에 따른OOO법원의 약식명령(2015.5.11. 선고 0000고약000) 중 AAA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중개수수료 중 OOO원의 경우 OOO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고소인 AAA이 쟁점토지 외 다른 여러 건의 쟁점종중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못 받은 중개수수료를 받고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신문조서에서 쟁점토지 거래 외 AAA을 통해 종친재산을 여러 번 처분을 하였는데 복비를 계속 받지 못했다며 쟁점임야에 가압류를 설정하며 OOO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중개수수료 중 나머지 OOO원의 경우 AAA이 위 쟁점부동산 가압류 해당 채권금액인 위 OOO원을 해제하는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종중 회의록에서 청구인이 쟁점종중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음 <표6>의 쟁점종중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쟁점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위 <표6>의 금액 중 자진납부세액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2012.7.31. 납부분 OOO원의 경우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을 2007.3.23.로,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쟁점종중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 <표7>과 같BBB으로 계산된다는 의견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종중의 종중회의록상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라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1844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납부세액 중 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BBB 외 1명에게 미등기로 양도하면서 당해 계좌로 수령한 금원의 일부라고 소명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불법인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18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면서 쟁점종중을 대신하여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제로 대부분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를 은폐시키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종중을 대신하여 스스로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3.23. 취득하고 2011.2.15. 양도하면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차익 OOO원으로 계산하면 다음 <표8>과 같이 청구인은 산출세액이 OOO원이 되며, 반면에 쟁점종중의 산출세액은 약 OOO원이 감소되므로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인이 ‘정식으로 처리하면 종친회도 세금을 내야하고 저도 세금을 내야하니 미등기상태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제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정식으로 등기를 하여 처리하면 종친회도 세금을 내야 하고 저도 세금을 내야 하니 미등기 상태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제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점, 쟁점종중의 대표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