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결정고지세액 및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결정고지세액 및 체납세액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2005.10.25.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계좌의 잔액 OOO원을 압류하였으며, 같은 날 OOO원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음이 압류내역서 및 수납내역조회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후 잔액없음을 사유로 2011.9.26.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2016.5.26.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OOO호 공동주택을 압류하였음이 압류내역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압류할 당시 쟁점계좌의 잔액은 OOO원’이었다고 주장하며, 2005.10.25. 잔액이 OOO임을 확인한 잔액증명서(OOO지점 발행, 2006.8.22.)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 압류당시 잔액이 없어 무효인 압류에 해당하므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5.10.25.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계좌의 잔액 OOO원을 압류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음이 압류내역서 및 수납내역조회서에 나타나는바, 이 건 압류처분은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쟁점체납액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압류를 2011.9.26.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