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전세권자는 어머니이고, 청구인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특약과 관련하여 전세계약서나 전세금 지급일자를 알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아파트 전세권 계약일은 청구인의 혼인성립일 이전인 반면 배우자 명의의 정기적금 해지출금일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설정일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자는 어머니이고, 청구인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특약과 관련하여 전세계약서나 전세금 지급일자를 알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아파트 전세권 계약일은 청구인의 혼인성립일 이전인 반면 배우자 명의의 정기적금 해지출금일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설정일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자금출처 입증액 중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결혼하면서 지참한 OOO원도 추가로 인정되 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전세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아 버지 OOO로부터 2001.4.4. 증여받았고, OOO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을 그 원천으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인은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증여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증여자라고 주장하나, 2013년 사망한 어머니 OOO의 상속재산가액이 2009년 사망한 아버지 OOO의 상속재산가액보다 크므로 어머니를 증여자로 봄이 타당하고, ② 증여일과 관련하여 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세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지참하였다는 OOO원은 관련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자금출처 입증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증여자를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증여일을 전세권등기접수일이 아닌 전세금지급추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배우자의 근로소득 OOO원을 전세자금 자금원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 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증여자를 어머니 OOO으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증여일을 2001.4.10.로 하여 2015.12.18.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증여세 과세내역
(2)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되는 내용은 아 래 <표 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2009.5.3., 어머니 OOO은 2013.8.12. 사망하였고, 그로 인한 각 상속세 결의서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OOO 및 OOO 상속세 과세가액
(4) 처분청 제시증빙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별 거래내역을 보면, OOO 명의 정기적금(계좌번호 1835-2000-****-*) OOO원 전액의 해지출금일은 2001.5.23.로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전업주부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사업이력이나 소득내역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1984.4.10.부터 2003.8.20.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쟁점아파트 전세자금의 증여시점 전후인 2000년․2001년 과세연도에 각각OOO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전세금 OOO원 중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 근로소득 OOO원만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머니 OOO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실제 증여자는 아버지 OOO로 보아야 하고, 증여일은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상 존속기간이 2003.4.3로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통상의 전세기간 2년 전인 2001.4.4.이 되어야 하며, 자금출처 입증액 중 청구인의 배우자(OOO) 근로소득 OOO원도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자는 어머니 OOO 명의로 되어 있고, 2009년 상속개 시된 아버지 OOO의 총 상속재산가액은OOO원에 불과하고 2013년 사망한 어머니 OOO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으로(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없음) 재산이 어머니 OOO 명의로 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특약과 관련되어 쟁점 아파트 전세계약서나 전세금 지급일자(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전세권 계약일(2001.3.20.)은 청구 인과 OOO의 혼인성립일(2001.4.28.) 이전인 반면 배우자 OOO 명의 정기적금(계좌번호 1835-2000-****-*) OOO원의 해지출금일은 쟁점아파트 전세권설정 이후인 2001.5.23.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