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2016.2.16. 수령(등기번호 10986837* 외 1건)한 후, 92일째인 2016.5.18.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