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현장사진에 일부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농작물에 대한 판매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현장사진에 일부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농작물에 대한 판매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1990.5.28. OOO(이하 “OOO”이라 한다) 190-2 답 67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190-3 답 808㎡(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190-1 목장용지 485㎡ 및 같은 동 190-4 대지 817㎡ 4필지를 취득하였다가 2012.7.12. OOO에게 OOO원에 양도(수용)한 후, 그 중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로 하여 OOO장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장은 OOO장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토지①이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②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