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135 선고일 2016.07.14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현장사진에 일부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농작물에 대한 판매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0.5.28. OOO(이하 “OOO”이라 한다) 190-2 답 67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190-3 답 808㎡(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190-1 목장용지 485㎡ 및 같은 동 190-4 대지 817㎡ 4필지를 취득하였다가 2012.7.12. OOO에게 OOO원에 양도(수용)한 후, 그 중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로 하여 OOO장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장은 OOO장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토지①은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연 OOO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2009~2011년 중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2011년 12월 폐업신고를 하고 설치되어 있던 야적물을 제거하였으며, 2012년 7월 전에 복토 및 로타리작업(돌고르기, 평탄작업 등 재배가능 토지로 변경하기 위한 작업) 등을 완료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배추씨앗 등을 파종하였는바, 쟁점토지①은 양도일인 2012.7.12. 당시 농지상태였다. 처분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항공사진 및 거리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①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리사진(2012년 8월)을 보면, 농지 전환 목적으로 복토 및 로타리작업이 완료된 후 파종하여 농작물이 일부 자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①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작물이 경작된 흔적이 나타나고, 이웃주민인 통장 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시 제출한 탄원서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등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취득일부터 2009년까지, 2012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동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2)쟁점토지②는 양도일 현재 농지였으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②의 보상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②의 지장물을 취득하여 보상받은 OOO에게 관상수 240주에 대해 OOO원의 보상금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②를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묘목이 재배된 사실이 확인되며, 농지원부에도 2010.7.30. ‘주재배작물’이 ‘채소’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에 위치한 건물 사이의 여유 공간에서 고추, 깨 및 배추 등의 농작물을 계속 재배하여 왔고, 지장물 보상 내역에서 ‘관상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전부 관상수가 아니라 과실수 등 여러 종류의 수목이 함께 식재되어 있었으며, OOO이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행정편의상 이를 관상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②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묘목이 가지런히 재배된 사실이 나타나고, 2012년 8월 쟁점토지②의 현장사진에서도 수목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작물이 심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에서 농작물을 직접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설령, 쟁점토지②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관상수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조경, 상품 전시 등이 아닌 재배목적으로 식재된 작물이므로, 이러한 관상수가 식재된 쟁점토지②는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②가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당시에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일 뿐, 최근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여 소액OOO이지만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①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20여 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가 이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임대용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2011년 12월 임차인을 내보내고, 설치되어 있던 야적물을 제거하였으며, 2012년 7월 전에 쟁점토지①을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배추 등 작물 경작을 시작하여 농지로 전환한 상태에서 2012.7.12.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①은 OOO 190, 190-1, 190-3 및 190-4 토지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임대용건물(청구인은 1998.2.1.~2012.12.22. 중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과 연접한 토지로서, OOO의 2008년 이후 항공사진에 따르면, 야적물 및 야적장 관련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나대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농지원부 기록변경 내용을 보면, 2010.7.30. 현재 쟁점토지①의 실제 지목은 ‘답’, 주요재배작물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의 거리사진(2012년 8월)을 보면, 쟁점토지①에 고랑이 없는 모습이 뚜렷하고 간헐적으로 농작물이 심겨진 흔적은 보이나 농작물의 생육상태로 보아 임차인이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퇴거하지 않아 결국 양도일(2012.7.12) 이후 급하게 심은 것으로 보이므로 2012년 7월 전에 농지로 원상복구 후 밭작물 경작을 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변의 농지 및 토지에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농작물을 심은 농지를 찾아볼 수 없는 현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양도 전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불충분하다. 청구인은 2012년 1월부터 쟁점토지①에서 콩, 고추, 들깨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은 오랜 기간 동안(2008년∼2012년 7월) 건축자재적재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바, 중장비, 트럭, 차량 이동도로 및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농지의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농지가 모두 훼손된 점, 쟁점토지①을 임대하기 전의 농지상태로 원상복구(복토작업, 잡석 등 이물질 제거작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①을 양도일 현재 농지(실제 나대지)로 보기 어렵다. (2)쟁점토지②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OOO가 수령하도록 한 ‘위임장 및 합의서’에 작물이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 내역(쟁점토지②를 사업장으로 하였다)에 부동산 임대업 등이 나타나는 점, OOO의 2008년 이후 쟁점토지②에 대한 항공사진에서 청구인의 건물(주택, 축사, 계사, 부속사 및 건조시설 등)과 차고지가 위치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②는 건물의 부속토지 및 나대지로 사용된 것이 보이는 점, 쟁점토지② 일대에 건물이 여러 채 위치하고 분재 및 묘목 등을 판매한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상수와 묘목 및 분재 등을 재배가 아닌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②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농지원부 기록변경 내용을 보면, 2010.7.30. 현재 쟁점토지②의 경우 실제지목은 ‘답’, 주요재배작물은 ‘채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과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역시 촬영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쟁점토지② 전체가 건물에 속한 부속토지로서 실지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9709 판결), 쟁점토지②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①이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②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90.5.7. 매매를 원인으로 1990.5.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2.7.1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2.7.1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이 건 과세예고시 OOO장에게 제출한 탄원서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2015년 11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쟁점토지①에서 콩, 수수, 들깨 및 배추 등을, 쟁점토지②에서 배추, 무, 상추 및 파 등을 각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인근주민들 10여명은 이러한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다)청구인과 OOO 간 작성된 위임장 및 합의서(2012.9.10.)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190 토지, 쟁점토지② 및 지상에 위치한 주택, 축사, 계사, 건조시설 등(지장물)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바, OOO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된 위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OOO원은 OOO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OOO이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2012.8.16.) 및 물건별 보상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②의 지장물(보상대상자 OOO)에는 주택, 계사, 축사 및 창고 등 건축물과 관상수(240주)가 기재되어 있고, 농작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쟁점토지②에 대한 OOO의 보상액 내역에 따르면, 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OOO은 쟁점토지②의 전체면적 808㎡ 중 203㎡에 대해 파 등의 영농손실액 OOO을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6.4.22. 위 보상금을 자신 명의의 OOO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OOO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2011.12.7.)에 따르면, 2010.7.30.부터 쟁점토지①의 경우 ‘주재배작물’ 및 ‘경작구분’이 ‘휴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②의 경우 ‘주재배작물’이 ‘채소’로,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농지경작 사실확인서(2012년 9월)에 따르면, 통장 OOO 및 인근주민 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1990~2009년 및 2012년 1월~2012년 9월의 기간 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OOO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2012.9.3.)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0.6.8. OOO의 조합원OOO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OOO의 거래자매출상세내역(2008.1.1.~2012.9.3.)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4.20.부터 2012.8.13.까지 OOO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농약, 비료 및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4.17.부터 2011.12.31.까지 쟁점토지②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사업자등록 이력 <표2> 쟁점토지②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카)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토지의 2011년 항공사진,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2008․2010․2011년의 항공사진 및 2012년 8월 거리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에는 야적물이 위치하고 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쟁점토지② 일대에는 건물 여러 채가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②에는 건물, 부속토지 및 진입로 외 일부 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12년 8월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에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작물의 싹이 간헐적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②에는 수목 및 그 사이로 일부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그 밖에 청구인은 2015.11.13.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1985년 5월, 1995년 6월, 2000년 5월 및 2012년 4월) 및 쟁점토지②의 사용도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항공사진,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항공사진 및 거리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에는 야적물 및 차량이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② 및 그 일대에는 건물 여러 채가 위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농지보다는 나대지 또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12년 8월 현장사진에 일부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나 양도일인 2012년 7월 이후에 촬영된 사진이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에 대한 판매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2010.7.30.부터 쟁점토지①의 ‘주재배작물’ 및 ‘경작구분’이 ‘휴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2011년 12월 임대가 종료된 후 2011년 7월 전에 쟁점토지①을 농지상태로 원상복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복토작업 등에 대한 대금 지급 내역 등)가 제출되지 않은 점,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4.17.부터 2011.12.31.까지 쟁점토지②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