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유구입관련 실제 구매여부 및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처는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유구입관련 실제 구매여부 및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를 조사하고, OOO에 작성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등유 도․소매업체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등유를 사용하지 않는 OOO 등 중기업체에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주택가에 있는 1층 건물에 있고, 면적은 33㎡이며, 현지확인결과 유리창에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나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없고 폐문 상태이다. (다) 쟁점매입처는 저유소가 없고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 소유의 OOO가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OOO 등에게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요구 및 방문요구서’를 보냈으나, OOO는 자신은 실대표자가 아니라 사업 관련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며 OOO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 및 OOO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OOO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OOO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만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매입처는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하였고, 대표자 OOO는 음식점업 외에 등유 도․소매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는바, OOO는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가 아니며 전(前)남편 OOO의 조카인 OOO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도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OOO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2기에 매입이 없음에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2년 제1기에 매입금액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저유소가 없어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보관한 유류를 매출할 수도 없는 등 객관적으로 실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과의 쟁점거래 등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사) 쟁점매입처는 2012년 제2기에 매입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아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아) 쟁점매입처는 OOO 명의의 OOO가 운행하여 매입처 저유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만큼 유류를 매입한다고 진술하였으나, OOO는 매입처 저유소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를 모를 뿐 아니라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저유소가 없어 유류보관을 할 수 없으며, 매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실제 유류 매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불충분하다 (자) 조사관서는 2012년 제1기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OOO 이상으로 국세청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 관리지침에 따른 자료상 고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관련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및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OOO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 법인과 다음과 같이 발파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위 발파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릴장비에 주유할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위 발파공사 현장에 OOO의 직원 OOO이 파견근무를 하였고, 위 도급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천공장비의 저장탱크가 작아서 매일 주유하였으며, OOO에 걸쳐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내역이 기재된 수첩 사본 2매, 타 공사현장의 주류량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른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매입매출장 사본, 현금인출내역OOO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이 없음에도 공급가액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경유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및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