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동 소유권자가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점 등에 비추어쟁점증축공사 비용 중 비사업자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각 공동 소유권자가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점 등에 비추어쟁점증축공사 비용 중 비사업자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aaaaaaa OOO세무서장이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괄호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1) 제출된 심리자료를 토대로 청구인과 OOO의 쟁점건물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과 함께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OOO로부터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과 각 공유지분 2분의 1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OOO로부터 건물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OOO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의 각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은 서비스업(카센타)을, OOO은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증축공사 도급계약서OOO에는 공사명이 ‘OOO 증축공사’로, 도급인이 ‘OOO(대표자: 청구인)’으로, 수급인이 ‘OOO(대표자: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견적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증축공사 견적내역서 (나) 쟁점증축공사 관련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공사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내역
(4) 쟁점증축공사 이전에 OOO은 OOO와 쟁점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계약서OOO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인은 위 설계계약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실제 계약당사자는 청구인 자신이었다고 주장한다. 위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OOO은 “OOO 고객대기실 용도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한 설계로서, 1층 공간내에 별도의 H빔 자재를 이용한 사각 형태의 구조물을 기 건물과 별도로 구축토록 설계하였고, 구조물의 용도가 상실되었을 시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OOO를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쟁점증축공사 외에 별도로 OOO과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OOO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H빔을 설치하는 사진, H빔 구조물 위에 철거가 용이해 보이는 고객대기실을 복층으로 설치하는 사진 등 쟁점증축공사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 등기부상 청구인과 OOO의 소유권이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고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OOO의 각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은 서비스업(카센타)을, OOO은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증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명이 ‘OOO 증축공사’로 되어 있고, 제출된 공사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증축공사는 자동차 수리점에 특유한 공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철거가 용이하게 설계된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증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인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쟁점건물에서 행해진 설계공사 및 리모델링공사 비용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에도 쟁점증축공사만 건물 전체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아 그 비용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차이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축공사 비용 중 비사업자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