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125 선고일 2016.08.3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aaaaaaa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설립당시 상호는 OOO 주식회사이었다가 OOO 상호변경함,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농축산물 도․소매를 주업으로 설립되었고,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11월 현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OOO로 보아 OOO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 정육식당은 OOO까지는 OOO와 OOO가 이를 인수받아 OOO라는 상호로, OOO 퇴점시까지 OOO가 인수받아 경영한 사실이 식자재를 납품하였던 OOO로부터의 독촉에 대한 최고, OOO과의 위탁계약서, OOO 등과의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기준으로 청구인이 OOO를 각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설립된 OOO 당시 청구인을 단독주주로 등기소에 접수하였다가, 이후 OOO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고, OOO 사내이사 OOO의 사임, 대표이사 청구인의 사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OOO의 취임, 지배인 OOO의 취임등기변경신청시 청구인 OOO로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며, 주식양도증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도인에게 교부하였고, 주식양도증서상 작성일자가 OOO로 기재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약정서만으로 위탁경영을 맡은 이들의 경영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이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바 없으며, 청구인이 주식을 OOO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식양도증서의 작성일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본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을 뿐 양수자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상 체납법인의 주요 사업자변경 이력 및 OOO 주주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주요 사업자변경 이력 <표3> OOO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사내이사인 OOO 사임하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OOO이 취임하면서 지배인에는 같은 날 OOO이 선임되었으며, 뒤이어 OOO이 각각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증서에는 OOO 발급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작성일자가 OOO로 되어있으며, 양수인의 날인은 되어있지 아니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하여 OOO에게는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OOO과의 주식거래대금 증빙서류로 OOO 각OOO원이 입금된 입출금 거래명세표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OOO 거래명세표상 송금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나타나고, OOO 거래명세표에는 송금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바)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당시 첨부된 OOO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건설회사 재직시 알게 된 OOO이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업이력은 본인이 영위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전화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OOO 보유주식 중 OOO를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OOO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