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124 선고일 2016.09.07

소득세법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ㆍ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7.부터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2년에 OOO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17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6.28.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2016.4.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2단계 의무를 부여한 반면,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등 5단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의 과세편의주의적 제도의 남용이고,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10.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5가 개정되어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가산세가 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사전에 납세자에게 홍보‧안내되지 않았고, 특히 부동산매매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입력되어 납세자에게 사전 신고안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지 및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이 가산세 징수를 위해 행정편의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성립한 가산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9조 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12년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개정된 세법의 안내미비,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 사전안내 미비 등의 사유를 들어 부당함을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OOO,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2011.1.27.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2년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2012.5.4.~2012.6.29. 기간 동안 각 부동산을 매매가액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6.28.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2)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후, 그 동안 행정전산시스템 정비 등 여건의 변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5에서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2010.1.1.부터 시행하였다.

(3)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방적인 징수편의만을 위하여 납세자들 간에 불평등한 취급을 하는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 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에게만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69조 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0.1.1.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한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누락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