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의 의미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의사는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의 의미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의사는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살면서 1967년부터 1996년까지 벼농사를 지었고, 그 후 밭작물을 지어오다가 연로하여 휴경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는데, 쟁점토지 양수인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등기 이전인 OOO.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전 쟁점토지의 한쪽 부분에 석재들이 쌓여 있어 OOO으로부터 강제이행금을 고지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석재회사를 하던 OOO에게 쟁점토지를 농지로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여 OOO은 OOO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고 OOO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 잔금을 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일시적인 휴경상태는 자경기간에서 감산하는 것에 족해야 할 뿐이고 이웃에 의해 불법 점거된 농지는, 그것을 해소했을 때 농지로 볼 수 있다면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례(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는 밝히고 있다. 또한, 비록 현재 이웃에 의한 불법점거나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는 소유자가 임대를 하거나 휴경일 때에도 8년 자경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바,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8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재촌자경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양도일로부터 최소 5년 이전부터 연접토지에서 석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의 차량진입로, 물건적치를 위한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터넷 위성사진 및 로드뷰를 통해 확인되어 양도 당시 실제 지목이 농지가 아니었음을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형질변경되어 경작에 이용되지 않다가 양도일에 근접한 OOO부터 농지로 원상복구 되었으므로 양도일에는 사실상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지원부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 일 뿐,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직접 경작에 이용되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하고 OOO에서 처분청에 조사당시 제공하였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일부 원상복구 보고는 최소 5년 이상 OOO의 차량진입로,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던 쟁점토지를 OOO 공무원에 의해 불법 형질변경사실이 적발되고 나서야 OOO에 형질복구된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불가피한 사유로 농경에 이용 할 수 없어 일시적 휴경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쟁점토지가 매도일인 OOO 기준으로 8일전인 OOO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취득하여 OOO 양도(47년 6개월 보유)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OOO의 사업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OOO에 대한 위법행위조사서를 보면, OOO이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전)의 사용용도와 달리 물건(석재) 적치용으로 형질변경 하였음이 OOO 적발되었고, OOO은 OOO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으로 원상복구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인터넷OOO상 쟁점토지의 2008년~2013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0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상에 석재자 적치 등으로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67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OOO, 인근농민 OOO 외 1명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주장하며, OOO이 OOO 후소유자에게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후소유자 OOO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바,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에서 주 재배 작물을 채소로 하여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농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인터넷 항공사진 및 OOO의 위법행위조사서 등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는 쟁점토지상에 석자재 적치, 진입로 용도 이외에 농작물의 경작은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인 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일 이전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양도일에 근접한 때로서 석자재 등이 치워진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는 점, 양도당시 일시적인 휴경의 의미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의사는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