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115 선고일 2016.10.11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08년 (주)OOO의 2005~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8.31. 납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2008.9.4. 청구인을 (주)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2015.11.20.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6.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