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추징금 상당액을 임대수입금액의 감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110 선고일 2016.12.19

청구인이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당초 신고한 임대소득금액의 감소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와 공동으로 OOO 소재 OOO(청구인 지분: 2분의 1, 이하 “OOO”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이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2008년〜2013년의 기간 동안 임차인 OOO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을 지급받아, 이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3년 9월 성매매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OOO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상당액인 OOO의 추징금(이하 “쟁점추징금”이라 한다)과 OOO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OOO, OOO 쟁점추징금을 납부하였다. <표1> 임대소득 추징금액 내역
  • 나. 청구인은 이 건 임대료가 위법소득으로 추징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추징금 상당액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직권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OOO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추징금이 불법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금일 뿐 과세소득의 감소로 볼 수 없다며 OOO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임대소득을 받을 때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법소득으로 추징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과 당초 성립되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였고, 추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실제 귀속되지도 아니한 소득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인 바, 쟁점추징금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의 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참조)에서는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죄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경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성매매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추징된 쟁점추징금(임대소득) 또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뇌물 수수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상기 대법원 판결 법리를 그대로 적용(서울고등법원 2015.10.15. 선고 2014누46340 판결)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또한 대법원과 동일하게 위법행위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조심 2015서4700, 2015.11.17., 조심 2015부 4823, 2015.11.9.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쟁점추징금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아울러,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징세과-110, 2009.9.29., 법인-114, 2010.2.8. 등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기한은 경과하였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연도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몰수된 임대사업 수입금액 OOO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되어 납부한 쟁점추징금은 기 과세된 소득이 몰수되어 종합소득 수입금액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금으로, 과세소득의 감소와 관계가 없고,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률위반으로 납부한 추징금 상당액을 임대수입금액의 감소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직권경정요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

(2) OOO 선고 OOO 판결의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OOO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OOO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주문 청구인을 벌금 OOO에 처하고, 청구인으로부터OOO을 추징한다. (나) 범죄사실 청구인은 성매매업소가 있는 OOO의 2분의 1을 소유한 자로, 임차인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OOO 5, 6층을 2008년 8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는 월임대료 OOO,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경까지는 월임대료 OOO에 임대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추징금액은 성매매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소득 추징금 산출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점포임대계약서OOO, 추징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추징금 OOO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및 OOO는 임차인 OOO에게 OOO 5, 6층 346㎡를 보증금 OOO, 월임차료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 대법원은 뇌물 등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바 있고, 2015.10.15. OOO법원에서는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액 추징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10.15. 선고 2014누46340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성매매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당초 기신고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추징당한 이 건의 경우에도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추징되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동일하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되어 납부한 쟁점추징금은 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것으로, 과세소득의 감소와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나, 형법상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쟁점추징금은 OOO법원 OOO 판결에 따라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추징금(위법소득) 상당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추징금 상당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부한 쟁점추징금을 당초 신고한 임대소득금액의 감소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명백하게 경과된 상태에서 제출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직권경정 요청은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경정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수용거부통지 역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국심 2007서3328, 2007.11.13. 같은 뜻임),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