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2102 선고일 2016-09-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식재료를 기존사업자와 달리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고, 매입액 비중으로 보아도 새로운 거래처가 주된 거래처인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개업 이후 기존사업자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이 직원 2명을 고용하였던 점,청구인이 기존사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그 밖에 쟁점사업장 관련 인테리어, 전기시설 공사 등 견적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기존사업자와 달리 야간에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이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동일 장소·상호·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OOO(이하 “기존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이후에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기존사업자와 알지도 못하는 사이로 주방장 등 직원을 전혀 승계하지 않고 개업 후 즉시 주방장 등 직원 2인을 고용하였고, 사업 개시 후 간판, 인테리어, 하수도공사, 전기설비 등 공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자의 폐업신고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어디에도 청구인이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인근 식자재 공급업체인 OOO를 제외하고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장과 다른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구입하였으며, 기존사업자는 일반 중식당 형태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청구인은 24시간 야식집 형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고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현시설 상태에서 임대하며 시설파손시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의견이나, ‘OOO’이라는 상호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드라마로 인해 유명해진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OOO 건이 검색되는 상호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기존사업자가 아닌 건물주와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상 관례적인 조항일 뿐인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직전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업태·종목을 유지하고 있는 등 단순히 경영의 주체만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증에는 청구인이 기존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관련 금융증빙이나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 승인 자료에는 야간 매출이 OOO 내외에 불과하여 단순히 영업시간을 연장한 것일 뿐 영업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기존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 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후문 생략)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괄호 생략)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괄호 생략)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과 기존사업자는 상호·업태·종목이 동일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증에는 OOO 기존사업자에서 청구인으로 영업자변경(지위승계)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까지 쟁점사업장의 매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청구인은 오토바이 수리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기존사업자와 중복되는 거래처는 OOO뿐이라고 반박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의 매입 내역OOO

(2)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기존사업자의 폐업신고서(사유: 사업부진)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 양수·도 관련된 내용이 공란으로 비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OOO 2부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OOO이 주방장으로 일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나)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OOO에는 임대인이 OOO(건물주)으로,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보증금이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기존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시설 상태에서 임대하며 시설파손시 원상복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공사 및 집기비품 구매 관련 견적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공사 및 집기비품 구매 관련 견적서 내역 (라) 청구인은 기존사업자와 달리 쟁점사업장을 야간에도 운영하였다며 야간 판매 비중이 약 OOO 내외를 차지하는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인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존사업자와 같이 OOO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식재료는 OOO 등 기존사업자와 달리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고, 매입액 비중으로 보아도 새로운 거래처인 OOO 청구인의 주된 거래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개업 이후 기존사업자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이 직원 2명을 고용하였던 점, 청구인이 기존사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기존사업자의 폐업신고서에 사업 양·수도 관련 내용이 공란으로 비어있는 점, 그 밖에 쟁점사업장 관련 인테리어, 전기시설 공사 등 견적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기존사업자와 달리 야간에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