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쟁점가맹점은 당초 학생 1인당 월 일정액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시스템 사용료로 수수하기로 계약한 점, 쟁점금액은 누락된 학생수에 기존 계약상의 시스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인바 전액이 통상의 시스템 사용료 상당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쟁점가맹점은 당초 학생 1인당 월 일정액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시스템 사용료로 수수하기로 계약한 점, 쟁점금액은 누락된 학생수에 기존 계약상의 시스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인바 전액이 통상의 시스템 사용료 상당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OOO이 OOO 작성한 프랜차이즈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랜차이즈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청구법인이 OOO 쟁점가맹점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통지서 주요 내용>
(3) 쟁점가맹점이 청구법인에게 OOO, OOO 발송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가맹점의 답변서 주요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쟁점가맹점은 당초 학생 1인당 월 OOO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학원경영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대가, 즉, 시스템 사용료로 수수하기로 계약한 점, 쟁점가맹점은 학원경영관리시스템에 학생등록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을 관리하면서도 시스템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과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통상의 월 시스템 사용료 상당액은 사용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배상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쟁점금액은 누락된 학생수에 기존 계약상의 시스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인바, 전액이 통상의 시스템 사용료 상당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