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의 실제귀속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제2차납세의무자의 실제귀속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이 위 <표>와 같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4.18. 및 2013.5.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고(청구인 본인 수령), 2012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5.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청구인의 자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공부상 OOO의 대표이사 및 100% 주주로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고,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증빙으로 그의 소유 OOO에 대한 공매대행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달리 OOO의 대표이사나 주주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인정할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이상, 처분청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만큼,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 또는 납세고지를 한 것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인 2013.4.18., 2013.5.22. 및 2015.1.8.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