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089 선고일 2016.06.30

제2차납세의무자의 실제귀속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4.부터 주식회사 OOO(건설업 영위,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기되었고, 2010년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양수하여 100% 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와 같이 2013.4.18. 및 2013.5.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2년 귀속으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며 고지한 세액 OOO원과의 합계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김OOO의 배우자인데, 김OOO는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니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빼앗다시피 가져가 버렸다. 그후 청구인은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알지 못하다가, 2014년경 김OOO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출국한 이후 청구인에게 독촉장이 송달되어 OOO의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OOO는 자신이 다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2015년 12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생활비조차 송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2016.3.22.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통지를 받은 후 2016.4.1.에 이르러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게 되었다. 이 건 과세처분은 김OOO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무자력이고, 김OOO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이 재판상 이혼까지 청구하였으며, 김OOO의 체납으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공매될 상황에 놓여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구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게 되면 명백하게 될 정도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총 8건에 대하여 납부통지서를 2013.4.15. 및 2013.5.15. 통지하였고, 해당 통지서는 2013.4.18. 및 2013.5.22.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6.4.25.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OOO의 사업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강요에 의하여 명의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족하고,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이 위 <표>와 같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4.18. 및 2013.5.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고(청구인 본인 수령), 2012년 귀속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5.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청구인의 자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공부상 OOO의 대표이사 및 100% 주주로 나타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고,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대한 증빙으로 그의 소유 OOO에 대한 공매대행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달리 OOO의 대표이사나 주주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인정할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이상, 처분청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만큼,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 또는 납세고지를 한 것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인 2013.4.18., 2013.5.22. 및 2015.1.8.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