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2088 선고일 2016.10.17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5.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3.11.13.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2015.7.31. 직권폐업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11.25. 및 2016.5.23.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고,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12.1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0. 및 201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는 고OOO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가) 고OOO은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1986년 이후 제3자를 OOO 내지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기‧등록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고OOO은 2013.11.6.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여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원과 일치시킨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고OOO에게 교부하였고, 2013.11.7. 이를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회사 설립등기를 한 후인 2013.11.11. 고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결국,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의 원천이 고OOO의 자금이고, 실질적인 주주는 고OOO이다. (다) 2013.11.13.~2015.6.22.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입금된 총액 OOO원 중 체크카드 결제 OOO원, 현금 또는 수표 인출 OOO원, 본인‧가족‧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포함하여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이체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입금액의 71%)을 고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13.11.13.~2015.7.13.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이체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4.2.6.~2016.4.23.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고OOO에게 총 OOO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고OOO이 체납법인의 자금을 개인자금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다. (마) 처분청은 △△△△협동조합이 2015년 제1기에 접이식 자동램프 구입을 위해 주변인 및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체납법인과 거래하게 되었으며, 계약 및 납품 당시 청구인과 직접 대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고OOO은 제주도 조천읍 출신으로 OOO을 역임하였고, OOO과 초등‧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고OOO이 접이식 자동램프 제조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주변인 및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거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협동조합은 OOO으로 보임). (바) 고OOO은 1986년부터 램프(이동식 교각)를 제조‧판매하여 왔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나, 청구인은 제조업이나 램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또한, 고OOO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기재하였으나, 연락처는 고OOO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2013.11.4.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강OOO’으로 오기하였으며, 연락처는 고OOO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정으로 보더라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고OOO임을 알 수 있다. (사) 청구인은 2015년 5월에 체납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이하 “주거래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요청하여 현재 계좌가 동결되어 있다. 고OOO이 2015.6.4.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윤OOO, 감사 고OOO)를 설립한 것은 청구인의 계좌동결조치로 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최근에 체납법인 명의의 OOO계좌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확인한바, 2015.3.26. 개설된 채로 아무런 거래가 없다가(청구인이 고OOO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비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2015년 5월 주거래계좌 동결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2015.6.4.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우리은행 계좌도 동결시켰다.

(2) 위와 같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는 고O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체납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알았음에도 고OOO에게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거래처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2013.11.13.~2015.7.13.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10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이체받았다.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고OOO에게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 및 고OOO은 설립 당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변동사항이 없고,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600주, 주금 OOO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사업기간 동안 제세신고·납부 내역(청구인 및 고OOO의 급여 관련 신고 포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고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OOO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 OOO원 <표2> 고OOO의 사업자등록 현황(대표로 재직한 법인 포함) (다) 청구인은 고OOO이 체납법인의 상호를 이용하여 법인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3>과 같이 법인설립 내역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표3> (라) 청구인은 고OOO이 체납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주거래계좌 거래내역: 2013.11.13.(신규)~2015.6.22. 거래내역(이자 지급을 제외한 마지막 거래일 2015.5.27., 잔액 OOO원)

2. 체납법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OOO원): 사용 시 계좌에서 출금되므로 주거래계좌 거래내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3. 현금인출 내역(OOO원): 주거래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된 내역을 발췌(현금 및 수표 등의 인출내역이므로 인출자는 알 수 없음)

4. 개인적 사용내역(OOO원): 주거래계좌 거래내역 중 고OOO 및 그 친인척 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을 발췌(청구인은 출금액만을 발췌하였으나, 고OOO 명의의 거래는 출금액보다 입금액이 더 큼)

5.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2015.3.26.(신규)~2016.3.19. 거래내역(이자 지급을 제외한 마지막 거래일 2015.7.3., 잔액 OOO원)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금액이 차입금이고, 이를 고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4>와 같이 체납법인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4> (단위: 원)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고OOO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1.6. 고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잔액을 맞춘 내역 및 2013.11.11. 고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설립일이 2013.11.8., 설립자본금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2013.11.13.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이사 란에 청구인, 후면 대리인 란에 ‘고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2013.11.4.)상 임차인 란에 ‘강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휴대폰번호는 모두 고OOO의 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는 체납법인의 거래처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회신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에 주금이 납입된 상태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식을 인수하였고, 고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된 후 고OOO에게 반환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입금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OOO이 체납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체납법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수표 등 인출내역, 고OOO의 친인척 인출내역은 그 자체로 고OOO이 체납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계좌를 거래정지 조치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련된 것일 뿐 주주권과는 무관하며, 고OOO의 사업현황 등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고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은 주주권과 직접 관련되는 명의신탁계약서, 고OOO의 진술, 고OOO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