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 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9(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스크랩 등의 매출액이 구리스크랩 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범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스크랩 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액을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2015.8.4.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각 OOO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자, 2015.9.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5중4653)를 제기하면서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과 동일한 내용(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상대 매입거래처가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줄 것)을 함께 제기하였으나, 2016.3.11. 우리 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인바,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항 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