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059 선고일 2016.08.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매각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체납자 소유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낙찰자로 선정한 후 OOO 매각결정(이하 “쟁점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OOO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OOO 쟁점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에 ‘쟁점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였고, OOO는 OOO.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에서 이의신청은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쟁점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매각결정 및 그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