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은 차량 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쟁점지체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수급인에게 임의로 이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접대비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차량은 차량 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쟁점지체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수급인에게 임의로 이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접대비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6.2.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량은 자동차판매업의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 (가) 고객에 대한 쟁점차량의 무상임대는 자동차 정비용역 매출이 아닌 자동차 판매용역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다. 대차서비스의 제공은 OOO 구입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OOO 차량 구입에 대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대차서비스의 제공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차량 판매시점에 이미 OOO 구입고객에게만 특별히 제공하기로 하는 일종의 판매촉진 활동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대차서비스가 정비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하여 쟁점차량이 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대차서비스가 자동차 정비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증수리 기간 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통상적으로 보증수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수리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증수리 기간 내의 차량에 한하여 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동차 정비용역의 매출증대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2. 보증수리 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고객이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더라도 쟁점차량의 임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수리 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쟁점차량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정비용역 매출증대를 위해 훨씬 유리할 것이나 쟁점차량은 당초 안내된 경우 외에는 임대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쟁점차량이 자동차정비업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대차서비스의 제공은 OOO 판매시점부터 판매촉진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프리미엄 서비스이다. 대차서비스는 동일 배기량의 국산 차량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대차서비스가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특약)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을 무상임대하는 것은 고가의 상품구입에 대한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이러한 대차서비스의 제공도 OOO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의 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판매촉진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대차서비스는 청구법인과 같이 OOO을 판매하는 모든 딜러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OOO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자동차 판매 매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구법인은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만큼 ‘OOO’라는 브랜드 가치는 자동차 판매실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OOO’ 브랜드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모든 딜러사가 대차서비스를 OOO 구매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역시 쟁점차량의 무상임대 서비스는 청구법인의 자동차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쟁점차량은 자동차판매업의 직접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자동차판매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판매업의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인바, 자동차판매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가 재고자산으로서 판매되는 것으로 국한된다는 것이다. 즉,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범위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차량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합리적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소형 승용자동차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대법원 2006.08.25. 선고 2006두10559 판결). 즉,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자동차판매업에 있어 ‘영업용’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판매용’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 그러한 판매행위에 전용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쟁점차량과 유사하게 직접 판매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판매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전용되는 전시용 및 시승용 차량을 보면 보다 명확하다. 예컨대, 자동차판매를 위해서는 전시장에 차량을 전시하여야 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승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전시용 또는 시승용 차량구입의 경우 과세당국은 승용자동차 판매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해석하고 있고(OOO, 2002.11.7.),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의 전시용 또는 시승용 차량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차량과 시승․전시용 차량이 판매촉진활동에 직접 전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설계변경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고, 쌍방의 구두합의에 따라 쟁점 지체상금의 권리의무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지연 착공되어 그 착공일은 감리보고서상 공사업무가 시작된 2012.9.24.이다.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정비센터 부지를 추가 취득하여 당초 건축면적이 OOO배 증가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해당 설계변경 허가가 2012년 10월초에 이루어짐에 따라 당초 9월초로 예정된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설계변경 허가가 2010년 10월초 이루어진 점 외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상 감리업무일지가 2012.9.24.부터 시작되고 같은 날 공사착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반 지내력 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후 2012.9.26.~2012.10.10. 기간 동안 철근 배근작업 역시 통상적으로 기초공사 과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공사의 착공일을 2012.9.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처분청은 감리완료보고서에 감리기간 시작일자가 2012.9.1.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초 감리업무일지가 2012.9.24. 작성되었다 하여 이 날을 착공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감리업무시작일은 엄밀히 착공시점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감리완료보고서에 기재된 감리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 (나) 설령 2012.9.4.를 착공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게 공사착공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쌍방 구두합의에 따라 쟁점지체상금의 권리의무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과 쟁점공사 수급인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바,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당초 약정보다 며칠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급인에게 쟁점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당초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합의가 있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 및 거래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실제 쟁점공사는 부지면적의 추가 취득 및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해당 설계변경 허가가 2012년 10월초에 이루어졌으므로 결과적으로 2012.9.4.부터 바로 착공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공사착공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지체상금을 받고자 하였다면 이 건 도급계약서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체상금만큼 차감하고 지급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제3자인 수급인으부터 쟁점지체상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지체상금의 수령을 전제한 회계처리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청구법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에 따라 쟁점지체상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심판결정례(국심 87중2052, 1988.3.5.)에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발주자의 공사현장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당심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계장부와 거래상대방의 장부 등 증빙에 의하여도 지체상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인 현장사정에 의하여 기계설치공사를 할 수 없어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계약서상의 지체상금 약정조항에 의하여 공사대금잔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쌍방 구두합의하에 공사대금전액을 지급하였는바, 이 건 각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의 권리의무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는바, 조세심판원은 공사지연의 귀책사유가 공사발주 법인에 있고 쌍방 구두합의하에 지체상금의 차감 없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이는 발주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전제되어 결과적으로 발주법인의 지체상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어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임의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 제공용역이 무상 임대용역이라고 주장하나, OOO 판매 후 제공하는 보증서에는 사후 보증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 전적으로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으로 사후보증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OOO가 수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정비용역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무상 임대용역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별도의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 정비차량 브랜드를 OOO로 특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과 다른 OOO딜러사가 판매한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정비용역을 제공하며 정비용역의 대가도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실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는 청구법인의 딜러권이 없는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 없이 OOO의 정비용역만 제공하면서 OOO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용역의 대가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차량 운영은 자동차 정비매출에 기여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9조를 적용할 때 해당 차량을 사용하여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는 청구법인의 정비용역 매출에 기여한 자동차정비업 차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9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쟁점공사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과 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보면 선금은 착공시까지로, 기성금은 각 기성고 완성율에 따라 매월 마감 후 익월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2.8.20. 계약금 OOO원, 2012.10.15. 1회 기성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축공사를 위한 전기시설물 공사 및 신축공사 경계용 휀스설치 비용은 도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2.6.8.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2.7.13. 쟁점공사 경계용 휀스 설치를 완료하고 같은 날 관할 OOO에 건축허가(신고)를 하였으며 2012.8.16.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착공시점에 선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9.3. 고양시청에 제출한 공사착공신고서에 착공예정일자를 2012.9.4.로 기재하였으며, 수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쟁점공사의 공사기간도 2012년 8월~2013년 2월로 표기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처음부터 공사가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용역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8.20. 선금 OOO원과 2012.10.15. 1회 기성금 OOO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도급계약서상 기성금은 기성고 완성율에 따라 매월 마감 후 익월 20일 지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12.10.15.에 1회 기성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9월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청구법인이 2012.10.15. 작성한 내부품의서에도 기성고 1회차 지급시 공정율이 OOO%로 나타나 있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다가 2012.10.12.에서야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2012.10.12.부터 2012.10.14.까지 3일간의 공정율이 OOO%이며 이에 따른 기성금 청구가 OOO원이라는 것인바, 이는 해당 기간의 공정율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2012.10.12. 이전 공사가 착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건축법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강제규정은 없으며 지급하지 않아도 될 선금과 기성금을 지급 한 것은 설계변경과 별개로 실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마) 한편, 도급계약서 제9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시공사는 청구법인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공사는 2012.11.22. 악천후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30일간의 공사기간을 청구법인에 연장요청한 것 외에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착공시기 또는 공사기간 연장요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공사 감리자인 OOO에서 작성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상 2012.9.26. 작성된 감리업무일지에도 철근간격 및 결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내용이 있으며 재해발생 현황파악 내용도 2012.9.1.~2012.10.31.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공사현장 감리보고서 등을 검토한 바, 착공과 관련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볼 사유가 없고 청구할 지체상금을 쌍방 구두합의에 따라 권리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채권포기)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가)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나)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나)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 제2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쟁점②관련 >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과세자료 및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이 2015.8.3.~2015.10.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차량을 자동차판매업이 아닌 정비업과 관련된 차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공사의 준공지연 일수를 18일로 계산하여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채권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 부인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2.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도권 특정지역의 OOO 판매․정비권을 획득한 딜러로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도․소매업, 자동차위탁판매업,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OOO(쟁점차량) 운영에 대한 협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OOO 딜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OOO 판매시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서를 보면, 사후보증은 OOO가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사후보증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차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 및 OOO 홈페이지(OOO 서비스 프로그램)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2016.7.5.)를 보면, 조사청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한 시승용 차량과 이 건 쟁점차량(대차용 차량)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차량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9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자동차판매업자인 청구법인이 OOO 판매증대 등 영업목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동안 OOO 구매고객에 한하여 제공하는 대차서비스 용도로 쟁점차량을 매입․사용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상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 함은 재고자산으로서의 판매차량 뿐만 아니라 영업(판매)행위에 전용되는 차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입법취지에 부합한 점,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본 전시용 및 시승용 차량과 같이 쟁점차량도 직접 판매활동에 공여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매각(판매)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자동차판매업이 아닌 자동차정비업과 직접 관련된 차량으로 보아 쟁점차량 구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수급인 간에 2012.8.16.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가 2013년 2월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한 쟁점공사 감리완료보고서상 공사기간은 2012.9.1.~2013.1.31.로 기재되어 있고, 감리업무일지(일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자재검수현황(품질관리)에는 2012.9.25. 레미콘 및 2012.9.26. 철근이 각각 최초 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수급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지체상금과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쟁점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의서(2012.10.29.)를 보면, 공사부지 면적의 증가사유로 쟁점공사 설계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수급인 간에 작성한 공문내용에 따르면, 수급인이 2012.11.22. 동절기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30일간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2.11.29.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쟁점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쟁점지체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수급인에게 임의로 이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 것이 당사자 간에 당초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청구법인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거래실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지체상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 감리보고서상 쟁점공사에 대한 감리업무가 시작되고 공사자재가 실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2012.9.24.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채권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