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인데도 청구인이 고객의 지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 가입비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면서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의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대납액을 금전대차거래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동전화서비스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인데도 청구인이 고객의 지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 가입비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면서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의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대납액을 금전대차거래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및 가입비 공급가액 합계 OOO원(아래 <표1> 참조)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대납금 월별 명세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대납액은 일종의 금전대차거래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종전에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으나OOO, 이후 이를 변경하여 통신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납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납액은 재화의 거래가 아닌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성격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동전화서비스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인데도 청구인이 고객의 지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 사건 가입비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의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국세청장의 최근 해석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어떠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위약금 및 가입비 등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