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납세의무가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다시 부과제척기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부액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오납금에 해당하여 쟁점납부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납세의무가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다시 부과제척기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부액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오납금에 해당하여 쟁점납부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2.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환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수정신고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된 과세자료는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법원판결자료를 근거로 리모델링지원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누락분을 상가관리단 구성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것이며, 그 내용 및 청구인의 수정신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조합과 상가관리단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던 중, 재건축조합은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토지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동 소송 계류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상가관리단은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고,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건축조합이 상가관리단에게 리모델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분양계약체결이 2008.5.20. 완료되었고, 재건축조합이 2009.2.26. 상가관리단에게 리모델링지원금을 지급하였다.
4. 조사관서는 분양계약체결 완료시점이 2008.5.20.이고,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은 2008년 8월이므로 리모델링지원금에 대한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 2013년 11월 과세자료를 상가관리단 구성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파생하였다.
5. 청구인은 2014.3.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리모델링지원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안내된 내용대로 2014.4.4.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14.4.2. 쟁점납부액을 납부하였다.
(2) 반면에 상가관리단의 다른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과 관련하여 각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의 귀속시기는 2008년이 아닌 2007년(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개정취지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국세 관련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허용할 실익도 크지 아니하므로 2012.1.1. 이후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납부액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쟁점납부액을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2)에서 보듯이 쟁점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시기가 2007년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바, 조세채무가 소멸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한다거나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경정도 할 수 없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더라도 이를 결정․경정하기 어렵고, 국세 관련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납세의무가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다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부액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세액으로서 오납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납부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