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쟁점토지 중 OOO동 272-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2.19.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후 2012.6.19. 노OOO 및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2003.12.19. 채무자가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5.7. 해지되었으며, 2008.9.16. 채무자가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중 OOO동 267-10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5.12.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후 2012.6.19. 노OOO 및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2005.5.12.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5.7. 해지되었으며, 2005.7.20.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김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3.24. 해지되었고, 2006.3.22.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노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4.22. 해지되었으며, 2008.9.16.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신은,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중 OOO동 267-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7.25. 청구인은 지분 400분의17.7532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2.6.19. 노OOO 및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동 272-1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8.29.)를 보면, 매도인은 박OOO, 매수인은 김OOO이고 특약사항에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확인서(2013.12.30.)를 보면, 2003년 김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OOO동 272-1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김OOO과 노OOO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노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노OOO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노OOO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행각서(2013.1.31.)를 보면, OOO동 267-10 임야 550㎡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승인을 필할시 2008.9.16. 설정된 근저당권 OOO원은 노OOO와 김OOO가 책임지고 해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김OOO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나, 등기부등본상 본인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이상, 그와 같은 내용과 다른 명의신탁 등의 사실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된 뒤 노OOO 외 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중 OOO동 272-2 및 같은 동 267-10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