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OOO 퇴직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법정퇴직금 OOO 및 퇴직위로금 OOO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퇴직위로금 중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분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근로소득으로, 나머지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OOO 및 퇴직소득세 OOO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자신이 임원이 아니고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원으로 확인되므로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인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용인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OOO 청구외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직급은 이사 대우이고 직무는 준법감시인으로 청구외법인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이후 준법감시인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직하게 되었고, OOO비등기임원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상무보가 비등기임원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OOO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무보로 호칭이 변경되면서 비등기임원으로 선임되었고, OOO청구외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2) 임원이란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라고 해야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의 ‘비등기임원 운영규정’에 규정된 임원(비등기임원)은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명목상 임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본인이 실질상의 임원이 아닌 형식적, 명목상의 임원에 불과하여 근로자이므로 동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라 주장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비등기임원을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임원으로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근로자 신분에서 제외시키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의 세금분쟁을 피하고자, 청구인을 실제는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비등기임원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아 세무처리(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처리)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임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의 ‘비등기임원 운영규정’ 상의 비등기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 위임되어 이사회 결의를 거친 비등기임원 관리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대표이사 자신이 비등기임원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비등기임원의 운영규정 상에 그 실질 내용이나 동 규정의 제정 배경과는 무관하게 임원의 직위로 나열된 상무보가 경영집행권을 갖는 임원이라기보다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에 종속되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명목상의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비등기임원 운영규정상 임원을 법인세법상의 임원으로 간주하거나 등기임원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실질임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가) 당초 청구인의 직급은 이사보로서, 직책은 본부장, 직무는 준법감시인인이고, 연간 총급여는 OOO이었으며, 상무보라는 직급의 명칭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직책, 직무를 갖고 연봉OOO면에서도 거의 변함이 없이 오히려 감액 되었다. (나) 이사보에서 상무보로 명칭 변경 후에도 이사보와 동일하게 출퇴근 관리, 인사평가 등 근무평정의 대상이 되었다. (다) 상무보로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 임원에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실질임원이라면 가입할 수 없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라)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퇴직시에 준법감시인인 근로자로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 상무보 등 비등기임원으로 제츨한 것이 아니다. (마) 청구인은 주된 직무는 금융투자업으로서 배타적이고 필수적인 준법감시인이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경영지원본부장을 겸직했지만 청구외법인 내에서 본부장이나 준법감시인의 지위는 청구외법인의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일반 중견기업의 부·과장급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의 퇴직 사유는 청구인이 재직했던 청구외법인이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있어 위 회사와의 합의조건에 따라 위 청구외법인의 희망퇴직 권고로 사직한 바이고, 희망퇴직은 청구외법인의 퇴직금 규정상 임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OOO 이사회 의사록에 청구인이 직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승격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퇴사 시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 기안서에 청구인이 상무보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조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청구외법인이 OOO 제정한 비등기임원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비등기임원의 직위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의 서열순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비등기 임원인 상무보로 승격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OOO 직원에서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것을 사유로 2012년 6월에 직원퇴직급여를 정산처리 하였고,청구인이 OOO 퇴직함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퇴직급여 기안서에 상무보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퇴직급여 ‘지급 신청 내역’ 및 OOO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도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퇴직시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의 비등기임원운영규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비등기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퇴직한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임기 만료 전 퇴직을 위한 자발적인 사임서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2013.4.12. 이사회 제4호 의안인 희망퇴직위로금 한도 승인 안건을 의결하고 임원퇴직금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이외의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이 OOO 이사회의사록으로 확인되는데,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OOO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청구인의 희망퇴직위로금 한도 승인을 의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비등기임원운영규정제8조 제1항에 의한 퇴직절차를 통하여 퇴직시키기 위하여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13.4.12.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제4호 의안, ‘희망퇴직위로금 한도 승인’의 안건 상정 목적이 ‘상근임원의 자발적인 사임을 유도하고자’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상근임원’으로 인지하고 퇴직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OOO본부장에서 상무보(임원)로 신분이 변경된 것을 사유로 2012년 6월에 직원퇴직급여 처리하였고, 이는 청구외법인의 (직원)퇴직금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비등기임원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처리한 것이며, 청구인이 본부장에서 상무보로 승격되면서 보수가 오히려 감액되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12월 급여명세서와 2012년 6월 급상여명세서를 비교해보면, (비등기)임원으로 승격 후 자가운전보조금 OOO을 보조받지 아니하여 월급여가 OOO이 차감된 것으로 명세서상으로 보이나, 청구외법인 측에 문의한 결과, 자가운전보조금 OOO이 삭감되는 대신에 임원의 법인카드의 결제한도가 더 늘어났으며, 동일직급 등기임원에 적용되는 주유카드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신분을 임원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퇴직을 임원의 퇴직으로 보아 실제 세무처리(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처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의 신분을 근로자로 하여 세무처리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퇴직을 임원의 퇴직으로 보아야 할지, 근로자의 퇴직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OOO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며, 공인회계사는 ‘청구인이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임원 급여지급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 점, OOO에 임원(상무보)으로 승격시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점, 동일 직급 실질임원(등기임원)에 적용되는 주유카드, 법인카드를 지급 받은 점, 동일 직급 실질임원(등기임원)과 동일하게 업무공간을 별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과세관청(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임원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자문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실제 임원으로 세무처리 하면서도, 청구인을 근로자로 보고 세무처리를 하기를 원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임서’를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타협의 산물로 OOO 청구인을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경영지원부문을 전담하는 비등기임원’으로 ‘임원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경영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임원으로 볼 수 있음이 (비등기임원 선임에 대한) 이사회 제안서 및 비등기임원운영규정 제5조에 적시되어 있고, OOO에 기안한 (비등기임원 선임에 대한) 이사회 제안서에 의하면, 당시(OOO에 청구인이 비등기이사로 승진하기 이전 시기)의 청구인의 본부장(준법감시인) 신분은 ‘임원과 직원 사이의 애매모호한 신분’이며, ‘애매모호한 신분’을 정하기 위해(애매모호한 신분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을 ‘비등기임원’으로 최초 선임한다고, ‘비등기임원’선임의 이유를 밝히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OOO 이전의 청구인을 ‘임원과 직원 사이의 애매모호한 신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OOO에 청구인이 ‘비등기임원’으로 승격된 이후에는 청구인을 ‘(비등기)임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상법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다도록 되어있고, 이사는 위원회 내에서의 의결활동을 통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투자운용회사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리스크관리규정 제9조 제3항 및 투자심의 위원회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표이사, 투자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 경영지원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준법감시인 및 경영지원부서장(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와 투자운용본부장과 함께 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② 법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1.1. 이후 근무기간 × 3 10 12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③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⑥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소득 구분의 적정 여부 검토 결과 청구외법인이 적정하게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근로계약서 (다) OOO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비등기임원규정’을 제정·의결하였고, ‘비등기임원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비등기임원규정의 주요 내용 (라) OOO 청구외법인 경영지원팀의 기안서 및 OOO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경영지원팀은 본부장(청구인 외 2명)의 임원과 직원사이의 애매모호한 신분을 정하기 위해 이들을 ‘비등기임원’으로 최초 선임하고자 이사회에 비등기임원 선임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였고, OOO 이사회는 청구인의 직위를 상무보로, 연봉을 OOO으로 하여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의 ‘인사규정’ 제46조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되었을 때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작성된 청구외법인 경영지원팀의 기안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어 직원퇴직급여를 정산한 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희망퇴직위로금 한도 승인 건에 대하여 의결한 것으로 희망퇴직위로금은 당해 임원의 경영성과 및 회사기여도, 정년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하기로 하였고 지급규모는 금융회사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통상임금의 6 36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임원보수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OOO 청구외법인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바,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합의서의 주요 내용 (아) OOO 작성된 청구외법인 경영지원팀의 기안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관련 내부문건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의거 퇴직급여총지급액 중 임원퇴직금여 법정한도액인 OOO은 퇴직소득으로 지급하고 초과액인 OOO은 상여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내부결의하였고, 종합소득세 OOO 및 퇴직소득세 OOO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면, 제4조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보수의 월평균금액에 근속기간 1년당 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직원)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제3조에서 직원의 퇴직금 지급액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매 근속연수 1년당 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도는 기타사유로 퇴직을 하는 자에게는 대표이사가 정한 바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고용보험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OOO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OOO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급상여명세서에 의하면 2012년 5월부터는 청구인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퇴직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근무시간 엄수 촉구문은 출퇴근시간 준수를 촉구하는 이메일로 근태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에 대한 근무평정표 양식에 의하면, 평가항목은 실적평가(준법감시 30%, 리스크관리 30%), 업무평가(업무수행능력 20%, 기획창의력 10%), 근무태도(10%)로 되어 있으며, 평가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그 밖에 현직 명함 사본OOO, 상무보 진급 전후 보수명세, 입사시의 직급 및 직무표, 조직도 및 인원현황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OOO 본부장에서 상무보(임원)로 승격시 청구외법인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퇴직처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점, 청구인이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에 적용되는 주유카드, 법인카드를 지급 받고,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업무공간을 별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비등기임원규정상 비등기임원은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원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임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을 근로자로 보고 세무처리를 하기를 원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임서’를 받기 위하여 편법으로 OOO청구인을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본부장 신분이 ‘임원과 직원 사이의 애매모호한 신분’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을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비등기임원’으로 승격된 이후에는 청구인을 ‘임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준법감시인이자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주요 사업의 적법성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감독 및 보고하는 등 동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