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제사업자임에도 쟁점토지 매매 사실을 은닉하여 타인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게 한 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소득, 거래를 조작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제사업자임에도 쟁점토지 매매 사실을 은닉하여 타인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게 한 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소득, 거래를 조작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법원의 무죄판결 및 금융거래증빙을 통하여 원가가 확인되므로 법인세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2012사업연도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 및 기존에 자료상으로 판단한 매입처들 중 OOO 1개 업체 OOO원에 대해서만 법원이 유죄로 판결하였고, 이는 총거래금액 OOO원 중 11.6%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에 규정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OOO 주식회사 외 3개 업체에 납품되었으므로 OOO와의 매입거래는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가 되어야 한다. 지은거래의 특성상 99.9%가 당일 매입‧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져 매입‧매출의 물량흐름을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시시각각 가격이 변동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재고가 없어 보관시설이 필요 없다. 위장거래에 따른 매입원가는 OOO에 지급된 금융자료가 존재하고 지급된 금원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 온 증거가 없는 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OOO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를 선의의 사업자로 알고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납품받아 매출처에 인도하였다면 매입원가는 당연히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로 OOO에 지급한 금원이 되어야 한다. (나)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3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지은을 매입하여 6개 업체에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고, 이 중 조사청이 가공매출(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로 본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매출액이 OOO원이다. 매출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매입내역만 허위라는 것은 결국 상품구입처와 세금계산서 발급업체가 상이한 위장매입이라는 것임에도 매입비용을 전액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식회사 OOO은 허위거래로 고발되었으나 원심 판결에서 청구법인과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며,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과 상품인수인계자의 서명·장소·시간·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 등이 기록된 거래명세표, OOO의 납세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명서류가 확인되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해야 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검찰의 판결‧결정은 범죄사실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불복 결과 기각되거나 불복을 포기한 사실을 볼 때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 형벌을 가하는 범죄성립요건과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과세요건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거래처들의 형사판결문에서 일부의 무죄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벌을 가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조차 없을 정도의 매우 엄격함과 명확성을 요구하기에 쟁점매입처들의 거래가 허위거래의 의심이 들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인정에 따른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에는 이르지 못하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여 형사처벌의 요건에 미치지 못할 뿐,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OOO 및 주식회사 OOO은 유죄로 선고하였다.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최OOO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전례가 있고, 세무조사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되거나 불복제기를 포기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매입증빙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산서로서 장부 또는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실제매입처 및 매입비용에 대한 소명에 불응한바, 이에 관한 사항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비율이 2012사업연도 84.49%, 2013사업연도 99.95%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장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거래 외에 별도의 사실거래에 의하여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자료제시가 용이한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 바(대법원 1995.7.14. 선고 1994누3407 판결), 실제 거래처 및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종료일까지 불응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은행송금내역 등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 거래처가 아닌 간판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은행거래내역 또한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당일 간판업체로 송금되어 2∼3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폭탄업체 등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보이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가공매입 해당 여부
② 법인세를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근거로 다음 <표2>와 같이 가공매입내역을 제시하였다. <표2> (단위: 백만원) 2012년 제1기 매입거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2015년 실시) 전에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2013년 실시)에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조사청이 가공거래처로 본 업체들의 형사소송 및 불복절차 진행상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과세기간 및 범칙기간은 2012년 1‧2기 및 2013년 1‧2기가 혼재 (다) 청구법인은 2012‧2013사업연도에 매입처별 상품수량이 어느 매출처로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거래명세, 쟁점매출처‧OOO‧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증빙서류,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최OOO이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는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실대표자 최OOO)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및 거래흐름도는 다음 <표4> 및 <도표>와 같다. <표4> <도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는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불복 결과 기각결정을 받거나 불복을 포기한 점,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형사판결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범죄사실 증명이 요구되므로 비록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무자료판매처, 폭탄업체, 도관업체, 무자료 매입처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명목상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및 쟁점매출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무자료판매처, 폭탄업체, 도관업체, 무자료 매입처 등과 공모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명목상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목상의 증빙 이외에 실제 매입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비율이 2012사업연도분 84.49%, 2013사업연도분 99.9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