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2011 선고일 2016.06.30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 비용과 관련된 증빙으로 ‘건축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된 비용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22. 공동사업자 OOO과 함께 OOO소재 토지 440㎡를 취득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 18가구(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3년에 17세대를 분양하고, 청구인 지분OOO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2.2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시 자금 부족으로 외주업체들에게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건축비 지출명세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비 지출명세서, 통장사본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그 비용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인지, 2013년 귀속분이 맞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중 건축비 지출명세서에는 지급자의 성명,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비 지출명세서’에는 총 OOO원의 비용이 ‘1. 통장거래 일반경비’ 합계 OOO원과 ‘2. 정규증빙’ 합계 OOO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항목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표1>과 관련해서는 통장사본이, <표2>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제출되었다. <표1> 통장거래 일반경비 <표2> 정규증빙

(2)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손익계산서에는 당기 총공사비용 OOO원과 기초 미완성 공사액 OOO원을 합하여 당기 공사원가가 OOO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건물 신축공사 비용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건축비 지출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2013년 귀속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원가와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