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 비용과 관련된 증빙으로 ‘건축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된 비용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 비용과 관련된 증빙으로 ‘건축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재된 비용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각 호 생략)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비 지출명세서’에는 총 OOO원의 비용이 ‘1. 통장거래 일반경비’ 합계 OOO원과 ‘2. 정규증빙’ 합계 OOO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항목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표1>과 관련해서는 통장사본이, <표2>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제출되었다. <표1> 통장거래 일반경비 <표2> 정규증빙
(2)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손익계산서에는 당기 총공사비용 OOO원과 기초 미완성 공사액 OOO원을 합하여 당기 공사원가가 OOO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건물 신축공사 비용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건축비 지출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2013년 귀속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원가와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