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2002 선고일 2016.10.13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쟁점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유OOO 소유인 강원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5.3.20.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유OOO는 2014.8.25. 강원도 OOO 외 상가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한 후 2014.10.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5.1.9.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며, 위 국세를 체납하자 2015.5.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여 공매하고 공매대금OOO에게 배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4.12.23. 개정된국세기본법제35조의 제1항 3호의 규정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판단시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범위에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추가되었으나, 쟁점국세는 2014년 귀속분으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고지서 발송일(2015.1.9.)이나,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15.5.31.)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2015.3.20.)이 법정기일보다 우선함에도 청구법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15.3.16. 발급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유OOO에 대해 고지된 국세가 4건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된 국세나 체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도 2015.4.15.까지로 청구법인은 위 증명서를 신뢰하여 유OOO 소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OOO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2015.5.18.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공매가 되었는데, 쟁점국세의 경우 납세증명서나 압류등기등에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저당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다고 하여 국세를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처분청이 2015.1.9.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에 반송되어 2015.2.9에 납기를 2015.2.28.로 변경하여 고지서를 재송달하였으나, 쟁점국세의 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로서 공시송달에 의해 유OOO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이 없어질 경우 공매처분시 배분순위에서는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우선순위이므로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재배분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되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 신고가 있고, 과세표준 및 세액 등 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 세무관서에 의한 별도의 결정․경정처분이 없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2014.10.31.)이므로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2015.3.20.)보다 앞선다.

(2) 청구법인이 2015.3.16.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는 대민포털(홈택스)로 발급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2015.3.15.)은 공휴일(일요일)로 기한의 특례에 따라 다음 날(2015.3.16.)이 납부기한에 해당하여 2015.3.16.에는 체납액이 없으므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발급된 납세증명서는 그 내용에 오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유OOO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고지서가 수차 반송되어 1차 유OOO의 연락처로 전화하였으나 수신정지로 통화불능이고, 가족 연락처 또한 확인되지 않았으며, 2차 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방문하여 수소문하였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주소로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상태로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서 주소지 불분명으로 공시송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35조 [국세의 우선](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유OOO는 2014.8.25. 강원도 OOO 외 상가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한 후 2014.10.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5.1.9.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며, 위 국세를 체납하자 2015.5.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유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고지일자는 아래 <표1>과 같이 국세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다) OOO 강릉지사장이 2015.12.30. 발급한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2015.12.30. 공매대금 OOO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OOO원을 배분하고, 제2․제7순위로 강릉시청 OOO원, 제3․ 제6순위로 국세체납액 OOO원, 제4․제9순위로 OOO 강릉지사 OOO원을 배분한 후 제5순위로 나머지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배분이의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배분처분 경위 OOO는 처분청, 강릉시청, OOO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의 세목별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자의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에 근거하여 배분 대상 채권자별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 배분계산서 내용 (단위: 원)

□ 배분계약 내역서 내용 (단위: 원) 나) 배분순위 판단 ① 배분할 금액에서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강릉시청 지방세 당해세를 2순위로 근저당권 및 공과금에 우선하는 처분청 국세채권을 우선배분 ② 1,2,3순위 배분 후 잔여금액은 OOO 보험료 채권의 납부기한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자, 근저당권자의 설정일자와 처분청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비교하고 처분청 국세채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채권은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였으며, 3자간에는 배분순위가 물고물리는 순환관계가 성립하여 순환배분방식에 의하여 배분 다) 배분 이의에 대한 OOO의 의견 ①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납부기한: 2015.5.27., 법정기일: 2015.1.9.) 및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15.3.15., 법정기일: 2015.1.14.)는 2015.3.16. 시점에서는 체납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압류 등 체납처분 이전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의제기 사유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② 또한 이의제기 사유인 과세표준의 세액의 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등에 해당하는 법정기일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배분처분권자인 OOO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3.20.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처분청이 2015.3.16. 발행한 유OOO의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법정신고기일은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되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 신고가 있고, 과세표준 및 세액 등 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 세무관서에 의한 별도의 결정․경정처분이 없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유OOO가 체납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인 2014.10.31.이 납세의무의 확정일자이자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5.3.20.로 쟁점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35조에 의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보다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5.3.16. 발급한 유OOO의 납세증명서에 그의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하여 유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였으므로 국세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유OOO에게 발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납세고지서는 송달 중에 있었으므로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발급된 납세증명서는 그 내용에 오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