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대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건번호 조심-2016-중-2000 선고일 2016.07.18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으면서 원물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5명은 작은아버지 OOO를 상대로 OOO 등 2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12.2. OOO으로부터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OOO을 받았다.
  • 나. OOO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OOO)이 진행되던 중 청구인 등 5명이 OOO와 합의하여 2009.8.13. OOO원을 지급받고 2009.8.19. 소를 취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5명이 쟁점토지 중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부분을 소유권이전 등 원물로 반환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대하여 2016.3.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진행하던 중 OOO원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수긍할 수 없고 양도금액이 정당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송으로 청구인이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 원물로 반환받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대가 OOO원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5.9.21.~2015.11.15. 기간 동안 청구인 등 5명에 대한 쟁점토지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 5명은 숙부인 OOO를 상대로 할머니 OOO가 물려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12.2.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OOO가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이 계속 되던 중 청구인 등 5명이 OOO와 합의를 하여 OOO원을 지급받고 2009.8.19. 소를 취하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건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송으로 청구인 등 5명은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 원물을 반환받으면 될 것을 이에 갈음하여 가액으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 등 5명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심인 OOO의 판결서(2008.12.2. 선고 OOO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으면서 원물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매매에 해당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 5명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1심 법원에서 쟁점토지 중 OOO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받은 점, 청구인 등 5명은 항소를 진행하던 중 OOO원을 받고 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