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6-중-1998 선고일 2017.03.23

세척제 매입물량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고,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상 수량이 불일치하며, 운반시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실제 제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8. 설립되어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피혁 세척에 많이 소요되는 세척제를 OOO을 정상거래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법인통장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해 실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통보 내용대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제조 및 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장시설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유독물취급보관허가증, 유독물사용실적 및 판매실적접수증 등을 확인한 점, OOO 등 국가기관이 허가한 위 서류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시설을 갖춘 정상사업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점,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11년에 세척제 등을 제조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액 대비 세척제 구입액 비율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2011년(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세척제가 기존 거래처의 것보다 3배가량 물량이 더 소요된다면 쟁점거래처의 세척제가 저렴하다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의 모순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세척제 구입대금을 송금한 즉시 쟁점거래처에서 바로 현금으로 출금한 점,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운송해 왔다는 주장 역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거리 및 운행시간, 청구법인 소유차량(1.5톤 포터) 및 구입량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을 방문한 증빙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서류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4.8.11. 쟁점토지 등 매수인 OOO에게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거부하였고, OOO도 2012.4.27. 직권폐업 처리되어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대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당시 OOO의 투자자와 청구인의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비정상적으로 바로 현금으로 출금되고,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는 희석제 등의 제조․생산이 불가한 업체이며, OOO에서 거래처 현장 확인 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세척제 제품을 배달 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차량운반구가 없으며, 배달내역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OOO을 상대로 총 4회의 심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중 2014.11.10.(2회), 2014.11.24.(3회) 및 2014.11.26.(4회)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거래명세표상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세척제 구입내역 및 ℓ당 가액, 전자세금계산서상 구입내역, 일자별 대금지급액 및 미지급 잔액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고, 거래명세표상 구입수량과 세금계산서상 거래수량은 다르면서 거래 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척제를 매입하기 이전인 2009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거성유화로부터의 세척제 매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처분청에서 2016.3.2. OOO등의 세척제를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1년 8월 이전에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표5>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OOO에 보고한 유독물사용실적 및 판매실적 보고 접수증, 연도별 세척제 구입액 및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년도의 세척제 매입물량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고,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상 수량이 불일치하며, 운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실제 제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의 2011.7.13. 이전된 사업장은 일반상가 건물로 제조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9%가 이전 후 발행이고, 이전 전 사업장의 2011년 전기사용량이 없는 점, 세척제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해 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 사업장과의 거리 및 운행시간, 청구법인 소유차량(1.5톤 포터) 및 구입량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