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증여혐의금액 중 ***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 억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억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증여혐의금액 중 ***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 억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억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조사청은 김OOO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혐의로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단위: 천원) 입금내용은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됨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이OOO이 2011.9.15. 작성한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OOO 및 김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이OOO 명의의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역 (단위: 천원) 2008.9.5. OOO원 입금, 2008.9.11.~2008.10.21. OOO원 출금(OOO원은 증여인정) <표3> 김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천원) <표4> 김OOO 명의의 계좌개설내역 (마)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등의 사업내역, 수입‧지출내역 및 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사업내역 <표6>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천원) <표7> 출입국내역 (바) 2011년에 체납조사청이 작성한 추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OOO의 부동산 소유내역 및 현금자산 등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혐의금액 중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OOO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쟁점금액은 쟁점차명계좌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일부가 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김OOO 명의의 4개 계좌는 쟁점금액의 입출금거래 직전에 개설되었다가 단기간에 해지되어 쟁점금액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OOO은 고액체납자로 체납처분 회피혐의 추적조사에서 현금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