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995 선고일 2016-09-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증여혐의금액 중 ***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 억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억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시모 김OOO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2008.7.11.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OOO원, 2008.9.5.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1억원, 청구인의 친구 이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증여혐의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체납조사청”이라 한다)은 김OOO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 관련 추적조사 과정에서 김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증여혐의금액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혐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7.1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혐의금액 중 OOO원은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하면서 계좌차용을 부탁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가 아닌 이OOO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중개만 하였다.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문제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조사대응을 못하였던바,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나, 이OOO과 김OOO의 대금수수관계를 통해 쟁점차명계좌가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김OOO 명의의 계좌로 반환된 정황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는바,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 없이 이OOO의 확인내용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혐의금액 중 OOO원을 김OOO에게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 후 약 1개월 반만에 반환한 이유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입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김OOO의 지출내역과 재산변동내역 등을 보더라도 김OOO에게 반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혐의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조사청은 김OOO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혐의로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단위: 천원) 입금내용은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됨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이OOO이 2011.9.15. 작성한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OOO 및 김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이OOO 명의의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역 (단위: 천원) 2008.9.5. OOO원 입금, 2008.9.11.~2008.10.21. OOO원 출금(OOO원은 증여인정) <표3> 김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천원) <표4> 김OOO 명의의 계좌개설내역 (마)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등의 사업내역, 수입‧지출내역 및 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사업내역 <표6>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천원) <표7> 출입국내역 (바) 2011년에 체납조사청이 작성한 추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OOO의 부동산 소유내역 및 현금자산 등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혐의금액 중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OOO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쟁점금액은 쟁점차명계좌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일부가 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김OOO 명의의 4개 계좌는 쟁점금액의 입출금거래 직전에 개설되었다가 단기간에 해지되어 쟁점금액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OOO은 고액체납자로 체납처분 회피혐의 추적조사에서 현금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