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대금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고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대금지불이행각서 등에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대금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고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대금지불이행각서 등에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11.29.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3.29.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OOO은 2011.11.29.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3.29.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11.11.29. OOO이 청구인 및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16.5.14. 현재OOO 쟁점법인의 사원명부를 보면, OOO, OOO, OOO 및 OOO 등 12명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6.7.13.)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세무사 OOO의 확인서(2016.5.19.)를 보면, 2011년 12월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과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사원명부 등을 작성하였고, 2012년 3월 쟁점법인의 계약해지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2016.5.20.)를 보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부터 명함디자인을 파일로 제공받아 명함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과, 회장 청구인, 대표이사 OOO, 상무 OOO 및 디자인실장 OOO 등 19명의 명함시안이 제시되어 있다. (바) OOO 주식회사의 견적서(2011.11.18.)를 보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총공사비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제출한 견적서라고 주장하며 총공사비가 OOO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및 OOO(각 쟁점부동산 1차 및 2차 건축주로 표시됨)에게 보낸 공사포기각서(2012.10.13.) 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공사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포기하고 발주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불이행각서를 보면, 채권자인 OOO 및 OOO에 대해 지불해야할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자는 OOO, 연대보증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에서 작성한 견적서(2013.8.7.)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사진(6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에 보낸 유치권 포기각서(2015.3.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양도증서(2011.11.29.)를 보면,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주식회사 OOO의 보통주식 OOO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11.29.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의 확인서(2016.2.4.)를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본인에게 주주등록을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확인서(2016.2.3.)를 보면, 쟁점법인의 설립시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양수대가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외삼촌인 OOO의 확인서(2016.2.3.)를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증권거래서 신고서를 보면 2012.4.4. OOO 및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 양도OOO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주변경사항이 신고된 적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공비의 선지급형식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인수대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OOO이 청구인 및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주를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주식대금 전체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직원의 확인서 등에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대금지불이행각서 등에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수행한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2.4.4.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