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989 선고일 2016.06.2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인은OOO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 3채 OOO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 처분청에 판례(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 2986 판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가 과소 공제되었다 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당초 청구인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적정하게 산정하여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 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취지와 같이 공제되 는 재산세액을 재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