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주었고, 쟁점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등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주식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주었고, 쟁점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등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주식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사위인 OOO은 2008년 12월 지인인 OOO으로부터 사업상 타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인인 청구인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2008.12.11. OOO과 거래관계에 있던 OOO을 OOO OOO에서 만나 OOO 계좌(200-22-45,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및 OOO 계좌6590-60-0)를 개설하였으며, 노안으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OOO의 강요로 개설신청서에 서명하였다. 헌법재판소(2002헌바66)에서 2004.11.25. 위헌여부가 다투어 졌을 때, 재판관 4명이 위헌의견을 개진할 정도로 위헌소지가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주식은 명의개서를 통하여 그 대항력을 확보하므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8.12.11. 이후 OOO을 만난 사실이 없는 점, OOO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주식을 쟁점계좌에 입고한 점, 2008.12.16.과 2008.12.30. 쟁점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09.1.5. 일부 주식OOO을 제외 하고 모두 처분된 쟁점주식의 경우 불과 21일 만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 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OOO은 2008.12.16.과 2008.12.30.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2009.3.18. 모두 처분하였고, 이는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처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법(2007.8.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면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복명서(2015년 11월),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 및 OOO 계좌, OOO 계좌, OOO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인 OOO에 대한 OOO의 판결서(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의하면,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하면서 사채업자 OOO 등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액 OOO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OOO 외 4인에게 빌린 돈을 바로 상환하면서 OOO원 상당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서’를 보더라도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OOO을 방문하여 계좌개설신청을 하였으며, 통장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증권회사에 동행한 OOO에게 전달하였다. (다)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2008.12.16.에 OOO주를 입고하였고, 2008.12.17.에 OOO주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고, 2009.3.17. 융자매도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2009.1.13. 쟁점주식 중 OOO주를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계좌번호 2212-5*)에 이체하여 이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2009.3.18. 융자매도를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라) 청구인(2015.11.11.)과 OOO(2015.11.10.)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문답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을 모르고, 사위 OOO의 부탁으로 OOO과 함께 OOO OOO을 방문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청구인 명의 OOO, OOO 및 OOO 계좌 등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좌 신청서를 작성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사위 OOO은 쟁점법인과 OOO은 모르고 사회친구인 OOO이 증권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장인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해 빌려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2) OOO 전자공시시스템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이 2008.12.15.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를 공시하였고, 공시내용에는 주주명부 폐쇄 기준 일은 2008.12.31.,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2009.1.1.부터 2009.1.31.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과 OOO 관련 신문기사(2010.8.31. 외)에는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인 OOO이 OOO원 정도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쟁점법인은 2010년 12월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 입고신청서(2부)를 보면, 신청서 의뢰인이 OOO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사실확인서(2016.2.23.)에 의하면, “지인의 소개로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의 통장, 인증서 등을 OOO이 받아 모든 처분권한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고 청구인이 OOO 등에게 호의로 계좌 등을 빌려주었을 뿐,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해 OOO, OOO에 대해서는 관할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6월 작성, 쟁점법인 유상증자 청약을 위해 사채업자 등을 통해 명의를 빌린 OOO, OOO에게 배정된 쟁점법인 주식 OOO주에 대하여 주권발행일인 2008.12.4. 해당 주권을 사채업자인 OOO가 찾아가도록 OOO, OOO의 주식출고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OOO에게 준 사실이 있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주었고, 쟁점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OOO에게 맡김으로써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주식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OOO 등을 직접 알지 못한다는 사실 이외에 명의도용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건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란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신탁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신탁자의 부채를 상환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