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 소유주와 임대의 조건으로 초기 투자비 보전에 합의하였고 추후 쟁점보상금 수령 후 지급한 것이 입금전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 소유주와 임대의 조건으로 초기 투자비 보전에 합의하였고 추후 쟁점보상금 수령 후 지급한 것이 입금전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에 대해 인테리어시설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보상이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상금이 인테리어 등 이전불가능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판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보상금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OOO센터)의 총 과세기간(2010년 9월 개업, 2014년 6월 폐업)에 고정자산 매입분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쟁점보상금을 이전불가능한 고정자산의 매입분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가 없다.
(2)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6. (생 략)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
3. (생 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
(2) 2015년 9월 처분청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점검결과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OOO센타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15.11.6.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 OOO원 포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임차하여 영업 중이던 OOO센터 사업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과 시행사인 OOO는 2012년 7월 “보상금지급합의서(부재 “ 영업권보상비)”를 작성한 후 2013년 시행권을 승계한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보상금을 OOO은행 OOO지점 계좌로 2013.12.30.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1.2. 이OOO에게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출금 및 입금전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사업장 개설당시 사업장의 소유주인 OOO와 전시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조건으로 사업장을 이유 없이 명도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를 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추가)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OOO의 관계회사인 OOO 주식회사에서 선지급하기로 하고, 추후 시행사로부터 보상비를 수령하는 경우 즉시 지급하기로 2010.10.4. 약정하였으며, 추후 쟁점보상금 수령 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시설비 지급과 관련한 증빙으로 OOO 주식회사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OOO의 김OOO이 청구인의 관련 업무담당자인 심OOO에게 보내온 메일사본과 견적서 사본(36매)을 제출하였고, 공사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센터 관련 공사비는 직접공사비 OOO원, 간접공사비 OOO원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공사별 공사금액 내역
(7)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총 공사대금 OOO원의 지급증빙으로 OOO은행 OOO 지점에서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송금일자는 2010.9.14.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운영하던 인테리어 등 시설비가 투입되었다는 근거로 사업장(OOO센터)을 촬영한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 고정자산 매입은 OOO원에 불과하나, 사업장 현황사진 등으로 볼 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 개설당시 사업장 소유주와 임대의 조건으로 초기 투자비 보전에 합의하였고 추후 쟁점보상금 수령 후 지급한 것이 입금전표 등에 나타나는 점, 인테리어 공사시 관련 시설내용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OOO에게 OOO 주식회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한 내용이 송금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장 개업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하여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