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947 선고일 2016.08.19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 소재 지하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라는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1월~12월 귀속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교육세) 2014년 1월분 OOO, 2월분 OOO, 3월분 OOO, 4월분 OOO, 5월분 OOO, 6월분 OOO, 7월분 OOO, 8월분 OOO, 9월분 OOO, 10월분 OOO, 11월분 OOO, 12월분 OOO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은 1997.2.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 지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 1999.4.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10년 이상 시행하였는바,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세법해석의 기준이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쟁점사업장 주위에 30~40개의 유흥주점들이 존재하나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면적이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2014년 신용카드 총 매출액 OOO 중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으로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정당한바,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음에도 개별소비세 등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소비세 무신고자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자진신고․납부해온 다른 업소들과 동일하게 취급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자로 OOO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83.62㎡,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유흥주점영업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소비 46430-165, 1999.4.9.)은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업종의 특성상 유흥주점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과세를 확대하되 단란주점 등 불법유사업종에 대하여도 과세를 강화하고, 세적전산화로 누적 종합관리체제 구축 등을 위해 유흥주점 사업장 규모기준가 수도권 시 지역은 35평, 군 지역은 45평 이상으로 정하여 산하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으로부터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2014년 신용카드 매출액 OOO 중 봉사료 금액이 OOO으로 봉사료 금액 비율이 44.73%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