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자로 OOO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83.62㎡,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유흥주점영업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소비 46430-165, 1999.4.9.)은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업종의 특성상 유흥주점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과세를 확대하되 단란주점 등 불법유사업종에 대하여도 과세를 강화하고, 세적전산화로 누적 종합관리체제 구축 등을 위해 유흥주점 사업장 규모기준가 수도권 시 지역은 35평, 군 지역은 45평 이상으로 정하여 산하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으로부터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2014년 신용카드 매출액 OOO 중 봉사료 금액이 OOO으로 봉사료 금액 비율이 44.73%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