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쟁점법인에서 일용근로자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는 하도급업체이나 건설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에서 정산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쟁점법인에서 일용근로자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는 하도급업체이나 건설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에서 정산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매출액이 OOO에 각 OOO원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로 OOO과 관련하여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공사계약을 파기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의 주도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쟁점법인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
(2) 쟁점법인은 공사비 전체를 쟁점법인의 인건비로 처리하였고, 공사비를 일용근로자 각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공사계약서상 판넬공사만 되어있는 것과 달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대상으로 본 금액에는 방수공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공사계약서상 자재수급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두기로 하였다면 자재수급을 위해 선급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없고, 쟁점법인이 세무조사시 주장한 쟁점공사계약 또한 파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계약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을 파기하였고, 이후 공사는 쟁점법인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 파기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다.
(2) 쟁점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인건비를 처리한 것을 근거로 쟁점법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일용근로명세 등을 기반으로 쟁점법인이 이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인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공사계약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공사계약서 (나) 쟁점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2>와 같은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표2> 조사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질문서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포함내역에 관련시공 일체 포함(내역기준), 현장관리 및 장비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그 세부내역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 국세청 차세대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마) 청구인의 연도별 신고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기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명세서상 방수공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일용근로자 명세서상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OOO원 중 OOO원을 쟁점법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사 실은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어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청구인은 판넬기술자로서 판넬작업만 수행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명세서상 일용근로자의 직종에는 방수공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면서 용역비 이외에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은 파기되었고, 쟁점법인에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계약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이후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당시 쟁점법인에서 일용근로자 관리․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는 하도급업체이나 건설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에서 정산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