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회사의 비밀유지 대가로 통상적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훨씬 상회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한바, 이를 통상적인 퇴직금이나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회사의 비밀유지 대가로 통상적인 임직원의 퇴직금을 훨씬 상회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한바, 이를 통상적인 퇴직금이나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퇴사한 OOO, OOO에게 초과지급한 퇴직금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창업주 퇴진 후 경영승계과정에서 경영비리와 관련한 위 당사자들의 협박 등으로 “퇴직 및 보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금 성격으로 이는 근로대가의 일부로서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관계사인 OOO에게 판매한 그레이팅기계의 외상매출금 잔액 OOO을 미회수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위 제품을 청구법인이 2009년 12월경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관계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OOO의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OOO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은 OOO의 예금계좌(급여계좌)로 이체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인건비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도금업을 운영하는 OOO과 OOO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거래관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위 사업체들은 OOO이 본인의 아들인 OOO의 생계유지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해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서 청구법인과 실지거래 등이 있었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13년 8월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간에 작성된 “퇴직 및 보상 등 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OOO은 청구법인과 회사업무에 대한 비밀(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협약하였고, OOO과 OOO 등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동일 직급의 임직원들의 경우보다 근무기간이 짧았지만 훨씬 많은 퇴직금(각 79배수, 7배수)을 지급받았던바, 위 계약은 특정 임원 등에게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급여의 과다지급분은 손금부인대상이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조심 2014중5723, 2015.6.17.).
(2) 청구법인이 OOO 관계사인 OOO에게 판매한 그레이팅기계를 재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고, OOO가 위 기계를 재고관리하면서 일부에 대해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 기계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계속하여 회수하고 있었던바, 청구법인이 관계사인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1997년부터 (주)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OOO이 2011년 5월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OOO 본인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될 대상이다.
(4) 청구법인과 OOO과 OOO간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 후 실지거래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면서 수수한 양 당사자간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이 OOO과 OOO으로부터의 매입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퇴직금을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관계사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실지급한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타사업장과의 거래를 가공업체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2012년 1월 1일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X 1 X 이후의 근무기간 X 3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10 12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 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 등과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도금업(아연)을 영위한 회사로서 선박건조 및 플랜트산업에 소요되는 그레이팅 제품을 주문제작받아 OOO, OOO, OOO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사업연도: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결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액, 관계사인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내역, 인건비와 외주가공비 중 가공비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퇴직금 포함) 및 가공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내역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통상 적용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OOO 퇴사한 경리부장 OOO과 경리이사 OOO에게 합리적인 지급사유 및 산출근거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OOO에게 OOO를, OOO에게 OOO을 각각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동일 직급의 임직원들의 경우보다 퇴직금의 산정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다른 임직원들에 대비하여 월등하게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3년 8월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간에 작성된 “퇴직 및 보상 등 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OOO은 “회사 업무 관련정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세무관서 등에 고소, 고발 또는 진정하거나 누설하면 안되고, 회사 또는 관계회사 등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빌미로 협박 또는 압박하거나 다른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주)는 2008년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에게 상품재고 OOO을 외상매출하였으며, OOO(주)가 청구법인에게 합병되어 청구법인은 OOO(주)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승계한 후 OOO을 OOO로부터 회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기말잔액 계상내역은 2010년∼2012년은 OOO, 2013년∼2014년 OOO이고, OOO의 기말재고자산은 2008년∼2010년은 OOO, 2011년과 2012년은 각 OOO, OOO,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OOO,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에 이르는 거액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고, 반환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3년중 OOO을 수령하고 외상매출금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입사시기인 OOO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OOO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주)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왔으며, 현재는 (주)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바,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주)OOO에서만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그레이팅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도금작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3개의 도금로와 도금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 3개의 도금시설을 2010년 이전부터 2015년 3월까지 OOO과 OOO 그리고 OOO에게 각각 대여하여 도금제품을 외주생산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의 창업주 OOO의 아들 OOO 명의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도금업으로 OOO 사업자등록한 업체이고,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와 OOO을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인 OOO의 먼 친인척관계로 OOO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 도금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도금시설이나 장비를 OOO이나 OOO들에게 대여하거나 매각한 사실없이 도금시설 3곳 모두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외주업체OOO를 통해 제조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과 OOO에 대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OOO은 4세때 고열에 의한 뇌성마비로 지적수준이 낮아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조사청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신 답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단계부터 형식적인 모든 행정절차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하였고, OOO은 폐산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권만 있을 뿐이며 실제 폐기물 처리용역은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OOO에 대하여 OOO와 OOO은 OOO의 사업자등록, 폐업, 수행업무 등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11월경 청구법인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 세무조사시 제출할 퇴직금관련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퇴직 및 보상 등 계약서에 의하면, “회사업무관련정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세무관서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 대해 고소, 고발 또는 진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과 OOO이 위 의무 등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OOO에게는 퇴직일로부터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퇴직일까지의 회사의 급여 및 정년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의 합계액을, OOO에게는 퇴직일로부터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퇴직일까지의 회사 및 (주)OOO의 급여 및 정년퇴직일에 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의 50%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내역에 의하면, OOO의 청구법인, OOO,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검토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는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일반성과 구체성을 지녀야 할 것(조심 2009구3691, 2010.12.27.,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별도의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경리이사 및 경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OOO과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상여) 대상에 해당하는 점, 위 금액은 회사의 비밀(기밀)유지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동일 직급의 임직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훨씬 상회(각 7배, 79배)하는바, 그 성격과 지급수준으로 보아 퇴직금이나 통상의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과 OOO에게 과다지급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과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같은 뜻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중3264, 2013.11.1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그레이팅 기계판매에 대한 기말매출채권잔액이 2008년말부터 2010년말까지 약 OOO으로 유지된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2008년에 그레이팅 기계를 판매한 후 2009년에 OOO로부터 이를 재매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약 OOO이라는 거액의 기계장치를 공급하면서 별다른 이유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09년 OOO로부터 그레이팅 기계장치를 재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08년에 계상된 기말재고자산 약 OOO이 2009년말과 2010년말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지연회수된 관계사 외상매출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OOO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날(2011.5.1.)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OOO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주)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왔으며, 현재는 (주)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주)OOO에서만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게 실지급한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에서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0년 이전부터 2015년 3월까지 OOO과 OOO 그리고 OOO에게 그레이팅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도금작업을 각각 외주를 주어 도금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장내 도금시설이나 장비를 OOO이나 OOO들에게 대여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없고, 도금시설 3곳을 모두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OOO 등의 외주업체들이 제조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단계부터 형식적인 모든 행정절차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하였고, OOO은 폐산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권만 있을 뿐이며 실제 폐기물 처리용역은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의 대표인 OOO와 OOO은 OOO의 사업자등록, 폐업, 수행업무 등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하였음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 OOO,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