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간 재산분할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사건번호 조심-2016-중-1932 선고일 2016.12.09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일 및 그에 따른 등기이전일이 아니라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 OOO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OOO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 OOO로서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OOO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OOO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점주택 및 양도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OOO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1) 청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 쟁점주택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배우자 모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배우자 외 4명,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조정에 따라 OOO 쟁점주택에 관하여 OOO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등기접수일인 OOO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위 조항의 ‘취득한 날’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를 의미하므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제186조 내지 제187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다. 처분청은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일인 OOO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소유권 이전시기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 및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규정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배우자의 취득시기인 상속받은 날OOO 또는 실질적 소유자인 배우자가 건물을 신축한 날OOO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렇게 볼 경우 OOO 양도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택 및 양도주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5) 처분청은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이하 “판례”라 한다)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전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취초로 취득한 때부터 본인이 취득한 날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그 취득시기를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를 것이 아니라 최초 취득시(전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한 날’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후에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OOO 법원의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인 상속개시일OOO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OOO로 보는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였다.

(3)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재산분할 조정일OOO 또는 배우자의 취득시기OOO로 보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 경과하여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여부 판단시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련 판결서 등 심리자료, 청구이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상속인은 OOO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OOO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등 5건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일부 부동산은 OOO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쟁점주택의 각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 OOO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 상속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청구인은 OOO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재산분할한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명의이전한 경우 이를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재 산분할일 및 그에 따른 등기이전일이 아니라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