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1929 선고일 2016.09.06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의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의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뢰하여 이미 취득행위가 완료된 쟁점주택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4.2.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 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는바(조심 2008서3311, 2008.10.31. 같은 뜻),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의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