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외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1743 선고일 2016.07.14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부터 OOO에서 집단에너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재무구조 악화로 2014.2.1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고, 이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출자전환된 후 무상감자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하여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여 2015.10.1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회생기업인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해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받는 것이므로 매입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대법원판례(2010.9.16. 선고 대법원 2008다97218)에 따르면, 출자전환을 받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은 회생기업의 자본으로 납입된 것으로 시가만큼만 납입된 자본이고 시가초과액만큼은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출자전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인 청구외법인이 출자전환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생기업인 청구법인에 대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은 법적으로 변제완료된 채무에 대해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쟁점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반하는 채무를 변제하게 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의 법리 및 취지에도 어긋나고, 회생법상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는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바, 회생채권자에게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회생기업에 추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존재여부에 따라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간 변제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회생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손세액공제액이 매입세액에 가산됨으로써 대손세액만큼의 채무를 과세관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인정한다면, 회생기업은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바, 이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회생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불능이 아닌 채무변제에 따른 채권의 소멸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서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에 의하면, 회생법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대손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대해 출자전환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채권변제에 해당하여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무상감자한 경우 상환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2014.2.14.)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고 2006.3.31. 설립된 후, 2009.5.31. OOO 집단에너지센터를 준공하여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이후 LNG 요금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전기요금의 상승률은 미미하여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2010년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디폴트 위험을 감지하여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에 추가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주주사간의 의견차이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2011년 12월 운영자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연료비 대금이 연체되고 가스공급사인 OOO가 2012.5.2. 발전용 가스공급을 중단하여 2012.5.30. OOO은행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청구법인은 2012.7.10.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2.8.24.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다.

(2)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2014.2.18.)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회생채권 및 출자전환내역 및 주식의 무상감자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한 제3투자자(OOO 주식회사)는 인수대금 OOO원에 대하여 신주 1,020,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하여 유상증자 방식으로 교부받았으며,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손세액 검토조사서(2015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변제받고,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9.5.31. 청구법인에 OOO시의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1건, 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악화로 대금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2.7.10.자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청구외법인은 OOO지방법원에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계획인가를 통하여 해당 채무 중 쟁점금액을 출자전환하고 OOO원은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회생결정문과 관련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일: 2014.2.18.)인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출자전환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고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되어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인용하였으며, 대손세액공제 신고시 대손금액 OOO원 중 OOO원은 회생계획상 현금으로 변제할 계획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대손세액을 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시가이고,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이 적용되어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이 쟁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